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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부동산가압류 본안소송없이도

by 변호사 강민구 2018. 4. 3.

부동산가압류 본안소송없이도




민사상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간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가압류 집행 후 3년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압류가 유효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다음 부동산가압류에 관한 사례를 통해 이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A시에 있는 빌딩의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건물에 설정된 가압류가 집행된지 3년이 지났음에도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않았다며 가압류 채권자인 ㄴ씨를 상대로 부동산가압류취소 신청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ㄴ씨가 공정증서를 받아 집행 권원을 취득했기 때문에 ㄱ씨는 가압류를 취득할 수 없다며 ㄱ씨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재판 결과는 뒤집어졌는데요. 다음 판결을 통해 이를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ㄴ씨는 빌딩의 전 주인인 B건설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빌딩에 가압류 신청을 한 뒤 채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받고 본안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가압류채권자가 공정증서를 작성 받아 집행 권원을 취득했으므로 가압류 집행 후 3년의 기간 안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압류는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본안의 소를 제기해 확정판결이라는 집행권원을 얻는 경우에만 가압류 취소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이유가 없고 소송절차 밖에서 채무자의 협력으로 집행권원을 얻는 경우도 가압류 채권자가 채권의 회수의사를 가졌다는 것이 확실 하다면 가압류 진행 후 3년 내에 본안소송을 따로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가압류는 취소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가압류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사례를 통해 가압류 집행 후 3년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사자들끼리 공정증서를 주고 받았다면 가압류는 유지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면 해당 관련 법 지식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해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은데요. 강민구변호사는 부동산가압류와 관련하여 부동산 소송에 다양한 승소경험을 갖춘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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