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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건설공사대금 하도급대금에 대해

by 변호사 강민구 2018. 4. 5.

건설공사대금 하도급대금에 대해




도급인이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아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정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건설공사대금에는 하도급대금 등과 같은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건설공사대금에 관한 사례를 통해 이를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사는 ㄱ시에서 아파트 공사를 했습니다. 해당 공사는 E사가 F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것이어서 F사가 도급인이고 E사는 수급인 D사는 하수급인이었습니다. F사는 D사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했고 E사도 D사에게 하도급 대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F사가 하도급대금을 2회분 이상 주지 않자 D사는 F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F사가 증액 대금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E사를 상대로도 대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D사가 하도급법상 증액대금지급을 요청했다고 보게 되면 D사로서는 증액대금에 관한 권리행사나 대금회수가 사실상 어려워지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증액대금에 관한 변경계약의 경위, 직접지급 합의의 경위와 내용 등을 살펴볼 때 D사는 F사에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하도급대금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증액대금에 관한 하도급법상 지급청구권의 발생요건인 하도급법 제 14조 1항 제 3호에 따른 직접지급의 요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공사대금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해당 관련 법 지식을 잘 알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민구변호사는 건설공사대금 등 건설소송에 다양한 승소경험을 갖춘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고민을 해결해나가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건설공사대금 사건에 휘말렸다면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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