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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무고죄 처벌 상황에 따라

by 변호사 강민구 2018. 4. 24.

무고죄 처벌 상황에 따라




형법 제 157조는 무고죄를 범한 자가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 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다음 무고죄 처벌과 관련된 사례를 통해 이를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가 A씨의 웃옷을 찢고 강제추행 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조사결과 만취 상태인 A씨가 B씨에게 먼저 비속어를 일삼으며 시비를 걸다 스스로 웃옷을 찢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검찰은 A씨를 B씨에 대한 무고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은 A씨가 허위인 사실을 무고해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줬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A씨는 항소를 제기했는데요.


2심도 A씨가 다음 상황과 같은 범죄의 전력이 있고 그 죄 또한 명백하다며 1심과 같은 형을 선고 했습니다. 하지만 본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요. 





재판부는 무고죄의 경우 재판 확정 전의 자백은 형법에 따라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고 사건의 피고인이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고백도 자백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씨는 항소 이유 서에 범행사실을 인정한다고 공판 기일에 진술하고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자백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무고죄 처벌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면 해당 관련 법 지식을 잘 아는 변호사를 선임해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민구 변호사는 무고죄 처벌과 관련하여 다양한 승소경험을 갖춘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해나가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다음과 같이 무고죄 처벌에 대한 사건으로 고민이시라면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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