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소송/법률정보

민사변호사/민사소송변호사 - 인권침해에 따른 형사보상청구④

by 변호사 강민구 2012. 2. 21.


민사변호사/민사소송변호사 - 인권침해에 따른 형사보상청구④


형사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2년 이내에 보상의 지급을 결정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① 보상지급청구서와 ② 법원의 보상결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 그 중 1명이 한 보상금 지급청구는 모두를 위해 전부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청구를 한 것으로 봅니다.



피의자에 대한 형사보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사람 중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받은 사람은 국가에 대해 그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구금된 이후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 종국적인 것이 아닌 경우
· 검사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또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구금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구금기간 중에 다른 사실에 대해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 사실에 관해 범죄가 성립한 경우
· 보상을 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에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피의자보상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고지 또는 통지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의 검사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지청이 속한 지방검찰청)의 피의자보상심의회에 ① 보상청구서와 ②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의자보상심의회의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2년 이내에 보상금 지급청구를 하지 않으면 보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