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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부동산법률상담 공사 낙찰 담합행위는

by 변호사 강민구 2018. 5. 8.

부동산법률상담 공사 낙찰 담합행위는


경매 혹은 입찰의 경쟁에서 참가하는 자가 상호 통모해 그 중 특정한 낙찰자를 하기 위해 일정한 가격 또는 이상의 입찰을 하지 않을 것을 협정하는 것을 담합행위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담합행위는 국세징수법에 의거 압류한 재산을 공매 하는 경우에는 부당하게 가격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담합한 사실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2년간 공매장송에 출입이 제한되거나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오늘은 이와 관련한 사례를 바탕으로 부동산법률상담 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건설업은 철도 공사에 대한 공구 입찰에서 다른 회사와 중복되지 않기 위해 낙찰자 등을 미리 정해 입찰에 참가해 공사를 낙찰 받았는데요. 이 사실에 공정위는 향우 공공기관이나 정부가 건설공사 입찰에 관해 공개되지 않은 내부적인 입찰 참여와 결정사항들에 대한 정보를 다른 건설회사와 교환하면 안 된다는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실에 ㄱ건설업은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ㄱ건설업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판결을 내린 법적인 근거는 어떠한 있는지에 대해 부동산법률상담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는 경매에 참가한 A사와 다른 건설사는 서로 중복되지 않기 위해 공구 입찰에 참여해 1개씩을 낙찰 받았고, 발주금액에 대비해 낙찰금액이 일반적인 입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는 객관적인 서류증거들이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다른 건설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담능력을 감안해 줬지만 ㄱ사에 대해서는 이를 감안하지 않은 것은 과징금 액수의 불균형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위 사례는 공정위가 담합행위를 한 건설사를 상대로 과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 하다는 판결내용이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적인 절차와 법률에 관한 이해관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관련법에 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분쟁 해결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강민구변호사는 다수의 부동산관련 건설 소송의 경험과 법률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보다 실질적인 부동산법률상담을 진행해 온 바가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에 휘말리시어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강민구변호사를 찾아 부동산법률상담을 통해 원만한 사건해결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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