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소송

민사법률상담변호사 손해배상청구에

by 변호사 강민구 2018. 5. 9.

민사법률상담변호사 손해배상청구에


남에게 끼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법률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물건이나 금전을 손해배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민사법률상담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에 많아 졌는데요. 그렇다면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과밀 수용된 수용자가 기본권을 침해 당한 사실을 바탕으로 국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경우 과연 청구는 받아드려 질까요? 이와 관련된 사례를 민사법률상담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구치소에 각각 수용된 ㄱ씨와 ㄴ씨는 수용소 내 좁은 공간에 다른 수용자들과 과밀 수용되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해당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에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ㄱ씨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은 이와 달랐는데요. 과연 이러한 판결을 내린 법적인 근거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민사법률상담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는 수용소의 1인 수용 면적이 인간의 기본 욕구를 충족하지 못할 만큼 협소한 상태라며,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인간의 존엄을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성인 남성의 경우 신체 조건을 고려한다면 해당 수용소의 면적은 수인한도를 초과해 위법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작은 면적에 수용실에서 생활한 기간을 바탕으로 ㄱ씨 등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법률상담변호사와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위 사례처럼 자신이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민사법률상담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 자료 수집과 법률적인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효과적인 재판 진행에 있어서 좋은 방법입니다.



강민구변호사는 민사법률상담변호사로서 다수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경험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지식을 겸비하여 의뢰인에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과 관련해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민사법률상담변호사 강민구변호사를 찾아 친절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