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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사기죄소송변호사 공문서위조죄는

by 변호사 강민구 2018. 5. 10.

사기죄소송변호사 공문서위조죄는


공무원의 명의로 인해 작성되는 문서를 뜻하는 공문서를 위조하게 될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공문서위조죄는 형법에 의거 목적범으로 구분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미수범에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이는 사문서에 비해 공문서는 신용력이 무겁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관장의 결재 없이 문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될까요? 이와 관련된 사례를 사기죄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한 비행단 체력장에 관리사장으로 일하며 관리와 운영을 맡았는데요. 그러던 도중 부대 내 카드 설치 업체를 K사로 정하게 되면서 해당 복지관리위원회에 심의 등을 거치지 않고 K사가 요구하는 그대로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부대 단장의 결재를 받지 않은 채 단장의 직인을 날인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1심 재판부는 전부 유죄로 판결하였는데요. 그러나 2심에서는 단장 명의에 직인을 날인 받은 것 또한 작성권한의 자격이 있는 사람의 결재를 받은 것이라 인정하며 공문서위조죄에 대한 혐의를 제외한 업무상 배임죄 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과 2심의 판결이 엇갈리게 되면서 해당 사건은 대법원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과연 최종적인 대법원의 판결은 어떠한 법적인 근거를 들었을지 사기죄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직인을 보관하는 담당자는 일반적으로 작성권자의 결재가 있을 때에는 보관 중인 직인을 날인할 수 있을 뿐이고, 이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이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직인을 남용하여 공문서를 완성한 것은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밝히며 공문서위조 및 업무상 배임들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업무상 배임죄만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해당 사건을 관할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사기죄소송변호사와 함께 공문서위조죄에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같이 기관장의 결재 없이 문서를 작성하고, 직인을 남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할 시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인정된다는 판결 내용이었는데요. 이와 같은 사건에 휘말릴 경우에는 관련법에 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강민구변호사는 사기죄소송변호사로서 공문서위조와 관련된 다수의 소송경험과 법률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 의뢰인에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공문서위조죄 처벌에 대상이 되셨거나,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사기죄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통해 사건 해결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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