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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

행정소송변호사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by 변호사 강민구 2018. 5. 11.

행정소송변호사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게 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한 기준을 넘는 주택과 토지의 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의 누진세율을 적용한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종합부동산세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제도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에 따라 과다한 부동산을 보유한 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부동산 투기, 부과한 지방세의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인데요. 그렇다면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된 사례를 행정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사는 상업지역에 위치한 토지를 매입하여 공동주택이 포함되어 있는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할 계획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주택건설사업에서 사용되는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를 받지 않고 있어 훨씬 저렴환 과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I사는 신축할 토지를 도정법에 의거하여 사업시행인가만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특별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야 했습니다. 이 사실에 I사는 주상복합건물에 주거 세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는 부과처분이다 라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은 인가대상이 아니어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이를 받아드리지도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또한 원심과 같았는데요. 과연 이러한 판결을 내린 법적인 근거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행정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주택법에 의해 사업계획인가를 받은 I사가 집을 지어 공급하는 것은 공익성이 크게 적용되기에 종합부과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주상복합건물은 도정법에서 규정한 사업시행인가만을 받았을 뿐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니 못했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I사가 계획한 주상복합건물에 주거 세대가 포함되어 있지만 주택면적 비율이 연면적이 안되기 때문에 인가 대상이 될 수 없고, 사업계획에 승인은 주택법상 규모나 토지의 용도 지역이 다르고 주거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고 밝히며 I사가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소송변호사와 함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위 사례는 도정법상 인가를 받은 주상복합건물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내용이었습니다. 이처럼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능한 행정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강민구변호사는 행정소송변호사로서 종합부동산세 관련 다수의 소송 경험과 법률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 의뢰인에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행정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를 찾아 친절한 상담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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