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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부동산소송분쟁 공유물분할 조정 성립만으로는

by 변호사 강민구 2018. 5. 16.

부동산소송분쟁 공유물분할 조정 성립만으로는


공유물분할이란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해 공유물을 지분에 따라 나누는 절차를 뜻합니다. 공유자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공유물 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은 당사자의 의사표시 및 법률에 규정 아래 공유물분할청구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소송분쟁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그렇다면 공유물분할 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물권변동은 가능할까요? 이와 관련된 사례를 부동산소송분쟁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공유물분할 절차를 이용해 토지의 공동 소유자였던 ㄱ씨 등 7명과 토지를 분할했는데요. 그러나 이 과정에서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신용보증기금이 A씨의 분할된 토지를 강제경매로 넘기게 되었고, 이 토지를 B씨가 취득하게 되었는데요. 이 사실에 세무장은 A씨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A씨는 이미 B씨가 취득한 부분은 공유물 분할이 있기 때문에 내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 2심 재판부는 공유물분할 조정이 성립했지만, 이것은 곧 공유자들끼리에 지분권 이전 약정에 불과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는 상고심을 제출하게 되었고 해당 사건은 대법원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과연 대법원은 어떠한 법적인 근거를 들어 판결을 내렸을지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는 조정은 공유물분할 소송물 자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소송 자체에 법원의 판단이 아닌 서로의 협의로 인한 공유물분할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어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공유관계가 폐기되고 새로운 소유관계가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형성적인 효력은 조정에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공유자 사이에서 공동 토지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게 되어 약정을 기재하게 되어 성립된 조정은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과 마찬가지로 공유관계가 사라지게 되고 각각의 공유자들이 협의한 법률관계가 생성되는 것이 아니고 등기를 끝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A씨가 세무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소송분쟁변호사와 함께 공유물분할 관련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위 사례는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되어도 등기가 되지 않을 경우라면 공유물분할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 내용입니다. 이처럼 부동산소송분쟁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법과 재판의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관련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강민구변호사는 공유물분할 관련 다수의 부동산 소송 실무경험이 있고, 법률적인 지식이 깊어 의뢰인에게 보다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부동산소송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강민구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통해 부동산소송분쟁의 난처한 상황 해결의 도움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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