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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

종합부동산세대상 확인을 통해

by 변호사 강민구 2018. 5. 23.

종합부동산세대상 확인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는 법에서 정한 세금을 내며, 국민의 권리를 확보합니다. 소득이 높으면 높은 만큼 세금부과율이 그에따라 달라지는데요. 근로소득, 이자, 배당, 부동산 등 자산소득이나 상속세, 사업소득세 등 직접세와 간접세 등 세금은 다양한 형태로 부과되어 집니다. 그 중에서도 종합부동산세는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이외 특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대해 국세청이 따로 누진세율을 더해 부과하는 국세로 볼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제도는 2005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과세를 강화하고, 부동산 투기 행위를 억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논의되었는데요. 더불어 부당한 지방세 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종합부동산세대상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법안에 따라 정해지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강민구변호사와 종합부동산세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대상에 포함되면 국세청에서 정한 일정 기준 이상의 토지, 주택 소유자들의 부동산 소유 현황을 수집 분석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한 과세를 부과 받게 됩니다. 이 전에는 토지 소유자만 종합부동산세대상이었는데요. 시간이 지난 후 주택까지 종합부동산세대상이 되었는데요.





종합부동산세대상자는 주택의 경우 매 년 과세기준일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국내의 재산세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대상을 말하는데요. 반면 토지는 과세 기준일에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자, 별도합산과세대상은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 원을 초과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비례세 형태로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투기를 막으며 가격 안정을 취하려는 조치이죠.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대상이라면, 법에 저촉되지 않게 미리 확인해 보고 미연에 문제 발생을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강민구변호사는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과 법률에 대해 적절한 조언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법률 조력자입니다. 또한 다수의 부동산 소송 실무경험과 법률적인 지식이 다양하여 의뢰인에게 사건 해결의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만약 세금 등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나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상담을 통해 명쾌한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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