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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건설분쟁변호사 공동수급 시 하자보수는

by 변호사 강민구 2018. 5. 30.

건설분쟁변호사 공동수급 시 하자보수는



공동으로 급여나, 배급 등을 받는 것을 공동수급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공동수급의 권한이 둘 이상이 주체가 된 사실이 존재해야 합니다. 또한 동일한 조건에 의해 책임을 이행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이 가능한데요. 이러한 공동수급의 경우 다수의 사업자가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동일한 의무와 역할에 대한 책임에 대한 내용을 공동수급협약서를 작성하여 상호간의 협의 내용과 책임의 이행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건설사가 아파트 공사를 공동수급협약을 맺었을 시 하자보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건설분쟁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건설은 B회사와 공동수급협약을 맺어 C공사가 진행한 임대아파트 건설공사에 대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때 A건설과 B회사는 아파트 건설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같이 부담하겠다는 D보험사과 보험을 들었는데요. 이후 건설한 아파트에서 하자가 발생하게 되자 이에 대한 하자보수 책임을 B회사가 이행하지 못하자 A건설이 대신 하자보수 공사를 진행한 뒤, 보증보험을 상대로 자신들이 부담한 금액에 대한 보험금을 달라는 주장을 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A건설과 B회사 측에서 하자보수의 책임 같이 하기로 계약을 맺은 상태이고, 하자보수를 한 이상 보험금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A사는 항소심을 제출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A사가 B회사의 하자보수 부담까지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초과한 부담 금액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고 밝히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엇갈린 판결로 인해 사건은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요.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A사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과연 이러한 판결을 내린 법적인 근거는 무엇이 있는지 건설분쟁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A사와 B사가 아파트 공사를 위해 공동수급하고 하자보수의 책임도 공동으로 지기로 했기 때문에, A가 부담한 하자보수 금액에 대해 담보 책임을 진 D회사는 채권자인 C공사에게 지급할 보험금을 A회사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건설분쟁변호사와 함께 공동수급으로 인한 하자보수 책임 분쟁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건설분쟁으로 인해 소송으로 이어 질 경우 관련 법률적인 이해관계가 어렵고, 재판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관련 법에 능한 건설분쟁변호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강민구변호사는 건설분쟁변호사로서 다수의 건설 소송 경험과 법률적인 지식이 깊고 다양하여 의뢰인에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만약 건설 분쟁으로 인해 소송을 피하지 못할 상황에 직면해 계시거나, 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건설분쟁변호사 강민구변호사를 찾아 해결책을 도모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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