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조세소송

부동산 입찰담합과징금 부당한 처분이라면

by 변호사 강민구 2018. 6. 1.

부동산 입찰담합과징금 부당한 처분이라면


부동산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부동산의 가격을 담합하였거나, 입찰 담합을 한 경우 관련 매출액에 한도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입찰담합의 경우에는 낙찰 받았거나, 들러리 서주었는지 등에 판단에 따라 과징금의 액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입찰담합은 들러리 없이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입찰담합과징금이 부과 된다면 들러리 또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이와 관련된 입찰담합과징금에 대해 강민구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사 등 건설사들은 철도 공사를 위해 분할 배정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이에 다른 건설사들에게 참여하도록 요청하였고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후 그룹별 추첨을 통해 낙찰 예정 건설사를 결정하기로 하고 배정 받지 못한 건설사는 차후 철도 공사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했는데요. 그러나 K건설은 추첨에 떨어지게 되어 투찰 가격 합의에는 참가 하지 않았으나, 기존 합의는 이행하여 들러리 응찰을 이행했습니다. 이러한 담합행위에 사실을 발견 공정위는 K사에게 입찰담합과징금을 부과했고, 이에 K사는 과징금의 액수가 부당하다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낙찰 예정 추첨에서 떨어진 K사는 투찰가격 합의에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초반부터 담합을 주도해 왔고 이후 낙찰예정 건설사들이 알려준 금액으로 응찰을 이행 한 것은 공동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들러리 응찰 공사 계약금액과 관련 매출액을 합산하여 입찰담합과징금을 계산한 것이 옳다며 말하며 K건설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관련 입찰담합과징금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부정하게 부동산 가격 담합이나입찰담합을 할 경우에는 임찰담합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강민구변호사는 임찰담합과징금 관련 다수의 소송 경험과, 법률적인 지식이 다양하여 의뢰인에게 보다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임찰담함과징금을 부과 받아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강민구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통해 사건 해결의 도움을 받아 보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