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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건설공사도급계약 부가세부담은

by 변호사 강민구 2018. 6. 5.

건설공사도급계약 부가세부담은


건설공사도급계약이란 수급인이 의뢰 받은 일에 대해 완료된 결과에 도급인이 대금을 지급할 것에 대한 계약을 말하며, 이에 대한 사항을 문서로 작성해 기록한 것을 건설공사도급계약서라고 하는데요. 건설공사도급계약은 도급이 완성된 결과에만 보수를 지급해야 하고, 완성된 건물을 건네는 동시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에 도급인은 공사를 의뢰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사람을 뜻하며, 공사를 맡아 완료한 사람을 수급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건설공사도급계약이 공사 도중 해지되었을 때 공사대금의 부가세부담은 누가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와 관련된 사례를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ㄴ씨와 건설공사도급계약을 맺고 공사 대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이후 공사과정이 진행 되던 중 추가공사대금으로 분쟁이 발생하게 되어 결국 건설공사는 중단되고 말았는데요. 이에 ㄱ씨와 ㄴ씨는 공사를 중단하고 서로 어떠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약정 한 뒤 공사의 완성된 부분을 ㄴ씨에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해당 세무서가 ㄱ씨에게 부가세를 부과하자 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공사를 진행하던 중 완료가 되기 이전에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된 부분만큼의 비용이 결정되기 때문에 ㄱ씨는 그에 맞는 공사대금을 받는 날로부터 건설 공급시기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가세는 공사가 진행되면 부가하도록 규정돼 있어,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았다면 ㄴ씨와 계약할 당시 부가세를 부담하겠다는 약정을 했더라도 부가세부담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ㄱ씨와 ㄴ씨는 건설공사도급계약을 합의하에 중단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정했기 때문에 ㄱ씨가 ㄴ씨에게 별도의 부가세부담 의무는 남아있지 않다고 말하며 ㄱ씨가 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한 분쟁 사례를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처럼 당사자간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 건설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이어진 경우에는 관련 법이 어렵고 재판의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강민구변호사는 건설공사도급계약 관련 다수의 건설 소송 경험이 있고 법률적인 지식이 다양하여 의뢰인에게 보다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강민구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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