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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민사법률상담변호사 자동차절취행위는

by 변호사 강민구 2018. 6. 7.

민사법률상담변호사 자동차절취행위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운전면허가 취소 되거나 1년 이내에 범위 안에서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가 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운전면허취소 기준으로는 음주운전을 했거나, 음주측정을 하는 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않았을 때,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때 등의 위반 행위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렇다면 만약 자동차절취행위를 했을 경우 운전면허를 했을 경우에는 운전면허는 취소가 될까요? 이와 관련한 사례를 민사법률상담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한 공사장에 주차돼 있던 차량을 절취하여 운전면허취소가 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ㄱ씨는 법원에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재판을 이어가던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는데요. 이에 헌재는 자동차절취행위는 교통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적인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운전면허취소 사유를 규정함으로써 불법 제대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목적을 달성함과 개별성을 고려할 수 있는 것을 배제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헌재는 이어 자동차절취행위로 운전행위 과정에서 교통의 장해를 초래하거나 다른 범죄 수단으로 사용하여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면허취소를 내려야 마땅하지만, 이러한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사유에서 운전면허취소를 판단한다면 이는 운전면허 소지자의 직업의 자유행동을 제한하며 법익의 균형성에도 위배된다고 말하며 최종적으로 ㄱ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위 사례는 자동차절취행위를 할 경우에 무조건 운전면허취소를 내린 결정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온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운전면허취소와 관련된 교통사고 분쟁의 경우 관련 법률적이 이해관계가 어렵고 재판의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능한 민사법률상담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강민구변호사는 민사법률상담변호사로서 운전면허취소 관련 다수의 소송 경험을 통한 노하우와, 법률적인 지식이 다양하여 의뢰인에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민사법률상담변호사 강민구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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