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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

조세범처벌법 규정에 따라

by 변호사 강민구 2018. 6. 11.

조세범처벌법 규정에 따라 


얼마 전 법원에서는, 세무서에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주식을 명의신탁한 데에 조세포탈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조세범 처벌법 상 해당 범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에 의한 조세포탈로 볼 수 없다는 데에 근거한 것이죠. 이렇게 우리나라는 조세범처벌법 규정에 기반을 두고 조세 법률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법정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세범처벌법에 의거해 조세포탈죄 등 혐의에 연루된 경우 섣부른 대처로 형량이 가중될 상황에 처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조세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다면 판례와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 후 대처 방안을 설계해야 하는 이유인데요. 관련해 이번 포스팅에서는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조세범처벌법 및 위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조세 관련 법률을 위반한 범죄를 저지른 조세범은 조세에 관한 법률 질서규정에 위반한 경우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및 공제를 받는 경우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조세범은 조세범처벌법 규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죠. 조세범처벌법에는 조세처벌범위와 조세포탈자, 각종 범칙행위의 처벌 및 세무공무원 처벌 내용, 시효 등에 대한 규정을 자세하게 두고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에 따르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 환급 및 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 공제받은 세액 두 배 이하에 달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 해당 포탈세액등이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등 사안에 따라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이 병과 될 수 있죠. 





조세범처벌법은 이 외에도 면세유통 부정유통, 면세유류 구입 카드 등 부정 발급,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 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 체납처분 면탈,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 포괄적인 부분에 한해 각종 범칙 행위에 대한 법률과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벌 받을 상황에 놓였다면 본인이 행한 행위가 어떤 규정에 위반하는 지 성립요건에 해당되는 지 혐의를 벗어날 방안은 없는 지 명확히 확인해봐야 할 것입니다. 





관련해 강민구변호사는 조세범처벌법 및 판례를 기반으로 조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의뢰인들의 상황에 적합한 대처 방안을 함께 고민해, 신속한 해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세관련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다면 강민구변호사를 찾아 상담 후 해결 방안을 마련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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