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소송/법률정보

민사소송/민사사건변호사 -자동차가 상점으로 돌진했을 때

by ­­∼ 2012. 2. 21.

민사소송/민사사건변호사 강민구 변호사의 법률상담
자동차가 상점으로 돌진하여 사람이 다치고 건물과 상품들이 부숴졌을때...



Q. 논현동 사거리에서 꽃집을 운영하고 있던 민서씨.
얼마전 트럭이 꽃집 안으로 돌진하여 손님과 점원을 다치게 하고 건물 일부와 상품을 파손하였다.
트럭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를 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것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책임을,
물건손해는 민법에 따른 책임을 추궁 할 수가 있습니다.


답변
트럭회사에서는 그 트럭을 종업원이 운전하던 중 일으킨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회사의 업무상 운전이든 업무외의 운전이든 중요하지 않는다.
인신사고에 대한 책임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것으로 운행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손님과 점원의 인사사고, 꽃집을 파손한 물적 손해에 대해서도 트럭회사는 책임이 있는데,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 이라고 부르며, 트럭을 운전한 종업원 자신도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민법 제756조, 제750조의 책임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책임은 다릅니다.
민법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에는 운전자의 과실을 피해자가 입증하지 않으면 안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에는 운전자의 과실을 피해자가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때엔 오히려 가해자인 트럭회사 편에서 아래 3가지 요건을 입증하여야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첫째, 자기의 종업원(운전자)에게 잘못이 없었다는 것.
둘째, 피해자나 제 3자의 고의, 과실로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
셋째,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 등이 없었다는 것

하지만 실제로 자동차운행자가 위 3가지를 증명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 사고가 났다면 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