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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건설소송변호사 공사방해행위는

by 변호사 강민구 2018. 6. 18.

건설소송변호사 공사방해행위는



지역이기주의란 지역갈등으로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주의가 지역이란 범위 안에 집단화 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지역이기주의는 건설현장에서 자기지역 내 설치를 배타적으로 반대는 님비현상으로 나타나는데요. 주로 화장장, 쓰레기소각장 그리고 임대아파트 등에 설립 반대운동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관련 법에 능한 건설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요. 그렇다면 만약 지역 내 소각장 건설에 반대하여 공사방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 있을까요? 이와 관련된 사례를 건설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자신의 지역에 소각장이 건설된다는 사실을 알자 이를 반대해 공사장에 불을 지르는 등 공사방해행위를 했습니다. 이에 B개발업체는 A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해당 사건을 맡은 1심에서는 B사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이 사실에 A씨 등은 상고심을 제출하여 사건은 대법원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연 대법원은 어떠한 법적인 근거를 들어 판결을 내렸는지 건설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여 공사장 내에 불을 지르는 등 공사를 중단시켜, 공사방해금지 처분이 내려졌음에도 공사를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집단의 이기적인 행위이며 동기나 목적을 판단하였을 때 기본원칙에 반하는 폭력 행사까지 나아간 것은 위법행위라고 밝히며 최종적으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건설소송변호사와 공사방해관련 분쟁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건설공사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일반인이 혼자 재판을 이끌어가기에는 법률적인 어려움과 재판의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능한 건설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강민구변호사는 건설소송변호사로서 다수의 건설 소송 경험이 있고 법률적인 지식이 다양하여 의뢰인에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건설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를 찾아 친절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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