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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무고죄성립기준 허위고소 자백에

by 변호사 강민구 2018. 6. 19.

무고죄성립기준 허위고소 자백에



무고죄란 다른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등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 하게 되어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이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더라도 무고죄성립기준에 해당되며, 이 반대로 피해자가 있더라도 국가기관의 의무를 해칠 위험성이 없을 때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무고죄는 목적범이기 때문에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인식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요. 무고죄성립기준에 해당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무고죄성립기준과 관련된 분쟁 사례를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ㄴ씨가 자신의 옷을 찢으며 강제추행 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허위고소를 했는데요. 그러나 경찰이 사건을 조사해 본 결과 ㄱ씨가 술에 취해 ㄴ씨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 하는 등의 시비를 걸다 자신이 스스로 옷을 찢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ㄱ씨는 허위고소는 무고죄성립기준에 해당되어 기소되었는데요. 해당 사건을 맡은 1심에서는 ㄱ씨의 허위고소로 인해 ㄴ씨는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며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2심 또한 ㄱ씨가 같은 범죄 행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앞서 내린 1심과 같은 형을 ㄴ선고 했는데요. 그러나 2심 재판 과정에서 ㄱ씨는 자백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러나 최종적인 대법원의 판결은 이와 달랐습니다. 과연 어떠한 법적인 근거를 들어 판결을 내렸는지 강민구변호사와 아래의 판결문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는 무고죄의 경우 재판을 받기 이전 자백은 형의 감경 사유에 해당된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ㄱ씨가 2심에서 사건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자백을 한 사실이 존재하지만 이를 지나쳐 판결을 내린 원심은 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판결이므로 위법 하다고 말하며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관할 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무고죄성립기준에 해당되는 분쟁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위 사례는 다른 사람을 허위고소하여 무고죄혐의를 받은 사람이 무고 사실을 인정하는 자백을 한다면 형량을 감형해줘야 한다는 판결 내용이었습니다. 이처럼 무고죄혐의를 받게 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관련법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강민구변호사는 무고죄성립기준 관련 다수의 형사 소송 경험이 있고 법률적인 지식이 다양하여 의뢰인에게 보다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고죄성립기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련해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강민구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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