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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포함될까

by 변호사 강민구 2018. 6. 20.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포함될까




종합부동산세의 주요 내용은 토지를 대량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보유세를 이원화하는 것인데요. 1단계로 시žž구에서는 재산세를 낮은 세율로 부과합니다. 이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과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2단계의 높은 세율로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높은 가격의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계층에 대한 강한 세금 징수를 통해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거나 투기를 억제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선 내용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주상복합건물 토지 또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아래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건설사가 세무서를 상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ㄱ사가 상업지역에 있는 토지를 구매하여 주상복합건물을 세우기로 할 당시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에 쓰인 토지이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ㄱ사는 도시정비법상의 인가만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 특별세까지 부과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주택법상 인가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에 포함된 것 이었습니다. 




재판부는 ㄱ사의 주상복합건물에는 연면적 대비 주거용면적 비율이 90% 미만이었기 때문에 주택법상의 인가대상이 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주택법상에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대상과 승인을 받지 못한 건설사업은 규모와 대지의 용도지역이 상이하고 국민의 주거환경에 다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와 같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주상복합 건물이 포함되는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강민구 변호사를 통한 문의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선 사례와 같은 유사 사례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부동산에 관련한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를 통해 고민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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