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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층간소음 법적기준 손해배상책임은

by 변호사 강민구 2018. 6. 21.

층간소음 법적기준 손해배상책임은


층간소음과 관련되어 정신적 피해보상, 이웃간의 갈등과 같은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정부는 층간소음 법적기준을 제시하여 위와 같은 문제를 차단하고자 하였습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은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주간, 야간으로 나뉘어 정해졌는데요. 


직접충격 소음은 주간엔 48데시벨, 야간엔 57데시벨로 지정하고, 최고 소음도는 주간 32데시벨, 야간 57데시벨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층간소음 법적기준을 바탕으로 어느 수준에서 어느 정도까지 손해배상책임을 받을 수 있는지 아래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어 진지 25년 가까이 된 건물에 거주하는 가씨는 위층에 사는 나씨를 상대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금을 요구했습니다. 그에 나씨는 가씨의 민감한 반응과 잦은 신고로 인해 아내가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이 발생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리고 나씨의 아내도 가씨의 행위로 인해 거액의 치료비를 지출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본소 및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우선 가씨의 주장에 대해 노후한 공동주택 아파트의 특성을 감안해 보았을 때 생활소음으로 인한 불쾌감은 불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가씨는 나씨가 이사 온 이후로 나씨의 가족이 고의적으로 층간소음을 일으켜 피해를 보았음을 계속해서 주장했습니다. 




그 주장에 항소심 재판부는 나씨의 집에서 발생한 소음은 층간소음 법적기준을 넘지 않는 수준이었고 일반적인 생활습관이나 관념으로 봤을 때 특별히 나씨 가족이 수인한도를 넘는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본 것과 같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의 갈등이 소송으로 이어지기 까지 하는데요. 


이 사례를 포함하여 층간소음으로 인해 다양한 민사소송이 발생했을 때 우선시 될 것은 법률적 지식이 다양한 조력자를 선임하는 것입니다. 다수의 민사소송 승소경험이 있는 강민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의가 있으시다면 아래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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