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법률정보

공사소리피해 손해배상청구는

by 변호사 강민구 2018. 6. 22.

공사소리피해 손해배상청구는




법의 틀에서 일정한 상황에서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물건이나 금전을 손해배상이라고 합니다. 이는 공사소음에 관한 피해도 포함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공사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공지하는 안내문을 써서 양해를 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내문의 유무와는 별개로 환경기준치 이상의 소음으로 인한 공사소리피해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소음에 의해 양돈농가가 폐지하는 공사소리피해 사례를 강민구 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특별한 방법으로 사육한 돼지를 위탁, 수탁하는 계약을 농업주식회사와 체결하여 3개월마다 새끼돼지를 분양 받고 일정 무게 이상의 성돈으로 사육해 출하하여 대가로 위탁사육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A씨의 농장 근처에서 고속도로 공사를 시작하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농업주식회사에서 A씨에게 돼지의 육질이 저하되고, 성장이 지연되고, 폐사하는 등의 문제가 걱정된다며 분양을 멈춘 것인데요. 그 이유는 고속도로 공사로 인해 생기는 소음과 진동 때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결국 A씨는 농장을 폐업하게 되었고 손해배상청구를 했습니다.



이에 건설회사측은 사업시행자가 아닌 주무관청에 불과하기 때문에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농장상공을 통과하는 비행기 소리와 진동에도 충분히 가축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승소하게 되는데요. 


재판부의 입장은 이러했습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돼지는 매우 섬세한 동물이기 때문에 후각과 청각이 발달하여 소음과 진동에 예민하여 소음이 발생할 경우 섭취량은 증가하지만 체중은 감소하는 역효과가 있음을 설명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기 소음이 존재한다고 해도 소음 때문에 농장이 폐업까지 하게 된 공사소리피해를 부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건설회사측이 주무관청에 불과하기에 책임을 질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공사가 끝나면 소유권이 건설회사로 이전되기 때문에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어서 손해배상청구에 의무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공사소리피해로 인해 농가가 피해를 보기도 하지만 이 외에 학교나 가정집의 피해까지 다양한 사례를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공사소리피해에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음으로 피해를 받은 만큼 손해배상청구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강민구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