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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성범죄분쟁변호사 아동청소년대상은

by 변호사 강민구 2018. 6. 26.

성범죄분쟁변호사 아동청소년대상은



최근 들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나, 가출 청소년들이 늘어나면서 아동청소년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아동청소년의 성적 인권을 침해하는 성범죄 행위들로 인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제정되었는데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하면 보호를 받는 대상은 19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대상으로 하여 성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관련 법에 능한 성범죄분쟁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동청소년성범죄에 대한 사례를 성범죄분쟁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인광고를 낸 A씨는 자신의 집에 찾아온 B양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유죄판결을 확정 받은 A씨는 열람명령은 받지 않았는데요. 과연 이러한 판결을 내린 법적인 근거는 무엇이 있는지 성범죄분쟁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부칙규정의 경우 성폭력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공개명령을 할 수 없던 사람이 유죄판결 이전 사이에 확정되었다면 공개명령 등을 선고할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개명령의 대상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재판부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경우 아동성보호법 부칙이 규정하고 있는 공개명령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성폭력특례법에 따른 공개명령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따라서 A씨는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지만 당시 시행했던 청소년성보호법에는 열람명령이 없던 범죄행위였기 때문에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성범죄분쟁변호사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위 사례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받았어도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을 적용했을 때에는 공개명령을 할 수 없다는 결정내용이었습니다. 이처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관련 법에 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강민구변호사는 성범죄분쟁변호사로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관련 다수의 성범죄 소송 경험이 있고 법률적인 지식이 다양하여 의뢰인에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성범죄분쟁변호사 강민구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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