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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법률정보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진행한다면

by 변호사 강민구 2018. 7. 14.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진행한다면



부모님 등 가까운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그가 생전에 갖고 있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계승해야 하는데, 이를 상속이라고 합니다. 상속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방계혈족의 순으로 상속 순위를 갖게 되는데요, 만약 앞 순위의 상속인이 존재할 경우 뒤 순위 상속인은 앞 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잃게 됩니다.


만약 상속인 중에 배우자가 존재할 경우,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로 상속을 받게 되며 이들이 없을 경우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이러한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이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상속세 부과는 필연적으로 이뤄지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상속세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계산해야 합니다.


상속세 부과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려면 먼저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시점, 즉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장례비용이나 공과금, 피상속인이 갖고 있는 채무를 제외한 후 상속개시 전 증여가 있는지 확인하여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더해줍니다. 즉 상속재산의 범위를 우선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피상속인의 추정상속재산가액 및 세금이 잡히지 않는 비과세 재산가액, 과세가액 불산입재산을 제하면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필요한 상속공제와 감정평가 수수료를 제하면 상속세를 계산하는데 필요한 과세표준을 얻을 수 있고, 이 금액과 세율을 곱한 경우 상속세 부과가 얼마나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의 과세표준으로 공제되는 내역으로는 기초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그 밖의 인적 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세에 대해 신고 이후 자진납부 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의 과세표준가액 및 과세표준에 대해서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해야만 합니다. 


만약 납세의무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상속세 등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 신고로 납부해야 할 세액에 각 내역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상속인이 본인이 받은 상속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여길 경우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낼 수 있는데요, 만약 본인들이 생각한 재산의 가액보다 세무서나 관련 부처에서 과도하게 높은 가액에 따른 상속세 부과를 했다면 해당 가액이 잘못 측정됐음을 이유로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 A씨 등 4명은 상속받은 임야에 대한 가액 신고를 이전에 상속인이 해당 임야를 매매하려다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깨진 거래 내역인 32억으로 세무서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는 해당 가격이 적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를 약 256억원으로 평가하고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해 상속세 약 146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4명은 세무서를 상대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대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한 매매 가액이 현재 토지의 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 패소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상속세 적용되는 시가가 불특정 다수인 사이, 자유로운 거래가 이뤄질 때 인정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객관적으로 그 가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제외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이 사건에서 대법원재판부는 원고들이 주장하고 있는 매매가액이 해당 토지의 객관적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상속인들은 본인이 부담할 상속세 부과내역이 부당하다고 여길 경우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근거가 명확해야 하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의뢰인에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가운데 강민구 변호사는 상속세는 물론 다양한 조세 관련 소송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공부하며 의뢰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세 등 조세와 관련된 분쟁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면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로 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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