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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주거침입죄 처벌 위기에는

by 변호사 강민구 2018. 7. 12.

주거침입죄 처벌 위기에는



주거침입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람이 살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등에 침입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주거는 사람이 먹고 자는 일상생활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장소를 듯합니다. 따라서 주택이나 방 같은 건조물은 물론 사무실, 점포, 선실 등도 주거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곳에 침입하여 주거침입죄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 아파트, 빌라와 같은 공동주택이 보급되면서 층간소음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층간소음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주인의 허락 없이 이웃집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까요?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서울에 본인 명의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A씨는 이 건물의 4층에 살았고 3층에는 B씨에게 임대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가 사는 곳 아래 층에 사는 B씨는 새벽 2시가 넘은 한밤 중에도 샤워를 하거나 문을 쾅쾅 닫아 그 소리가 A씨 집까지 들리자 A씨의 아내 C씨는 B씨를 찾아가 다른 세입자들도 같이 살고 있으니 밤 늦은 시간에는 큰 소리가 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자신이 시끄러운 소리를 낸 적이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C씨도 이에 맞서자 두 사람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 소리를 들은 A씨는 아래 층으로 내려가보니 A씨와 C씨가 현관문 문틈을 통해 말다툼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가 사는 집의 현관문을 열고 다른 세입자들이 자고 있으니 밖에 나가서 이야기 하자고 말하였지만 B씨를 이를 거부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A씨와 B씨가 몸싸움이 나 B씨가 손가락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일로 A씨는 주거침입죄 혐의를 받아 검찰에 기소되었는데요,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집에 들어가거나 돌아가라는 B씨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정도의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A씨가 B씨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B씨가 A씨의 아내인 C씨의 주거 출입을 허락한 사실이 있고 열려진 문으로 C씨를 따라 들어간 점으로 볼 때 A씨의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늦은 밤에 소음을 내는 이웃집에 항의하러 갔다가 나가라는 집주인의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는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대문을 열고 주택의 마당에 들어갔다거나 단순히 이웃집에 들어가려고 시도한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만약 이러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변호사에게 문의해 사건 초기에 효과적인 대응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강민구변호사는 다수의 형사 관련 소송 사례 경험과 소송노하우를 축적해 왔습니다. 이러한 일로 혼자 고민하고 있다면 부담 없이 강민구변호사에게 연락하셔서 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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