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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무고죄처벌 형사법변호사에게

by 변호사 강민구 2018. 8. 6.

무고죄처벌 형사법변호사에게

 

 

 

어떤 피해를 입어 상대방을 고소 또는 고발을 하게 되었을 때 명확한 사실에 근거한 내용이 아닌 것을 기재하여 고소할 경우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무고죄로 고소당하여 처벌위기에 놓인 상황이라면 형사법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조언과 변호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무고죄의 형량도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이죠. 가해자를 고소하려다 더 센 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해 사실을 과장하거나 허위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하는 일이 결코 적지 않기 때문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됩니다. 오늘은 무고죄처벌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보았는데요.

 

무고죄처벌과 관련한 사례와 함께 형사법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이 필요한 이유 등을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허위로 고소하도록 했을 때


A씨는 건설회사를 설립하면서 B씨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B씨에게 영업 부가세가 부과되자 자신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허위고소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A씨는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허위 고소를 한 B씨 뿐만 아니라 A씨 또한 허위 고소의 당사자라고 판단하여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 함께 기소하였는데요.

 

형법상 공동 정범은 직접 범행을 실행한 자(정범)와 같은 형량의 처벌을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른 바 ‘자기 무고’로 기소된 A씨는 무고죄처벌 대상으로 인정 되었을까요?

 

재판부는 “공동 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이 때 공동 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를 저지르고자 일체가 되어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본인의 의사를 실행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범죄의 실행에 가담한 사람이라 해도 그가 공동의 의사에 따른 다른 공범자를 이용해 실현하려는 행위가 본인에게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 정범의 죄책을 진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자기무고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법 제 156조에 명시된 무고죄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도록 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런 무고죄의 구성요건을 살펴 자신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본인을 무고하기 위해 제 3자와 공모하고 무고행위에 가담했더라도 본인에게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행위를 실현하고자 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무고죄의 공동정범‘이라는 명분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무고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으며 무고 방조죄만 인정되어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특이한 상황이긴 하지만 무고죄처벌이 이루어지려면 앞서 살펴본 대로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도록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무고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무고죄의 구성요건을 만족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된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좋겠죠.

 

무고죄처벌 등의 형사사건은 형사법에 대해 잘 알고 재판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형사법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부터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강민구변호사는 탄탄하게쌓아온 형사법에 대한 지식 및 재판 경험으로 무고죄혐의를 받아 처벌 위기 속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의뢰인의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혼자 재판을 준비한다면 허술한 점이 많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법변호사와 함께하여 단계별로 적절한 솔루션을 제공받는 것이 좋겠죠.

무고죄혐의를 받고 있다면 지혜롭게 상황을 판단하고 알맞은 해결방향을 모색하여 나아갈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에 대한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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