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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부동산취득세분쟁 해결은

by 변호사 강민구 2018. 9. 24.

부동산취득세분쟁 해결은




우리나라 세금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비율로 세금을 뗀 후에 급여를 주고, 또한 상속을 받는 경우에도 상속세를 내기도 하는데요. 오늘 알아볼 것은 바로 취득세 부분입니다. 취득세와 함께 부동산취득세분쟁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득세라는 것은 일정한 자산을 취득하면 그에 대해서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취득세의 경우 보통세이고,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입니다. 또한 세수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항공기, 선박, 광업권 심지어 승마회원권, 골프 회원권, 콘도 미니엄 회원권 등의 취득에 있어서도 적용이 됩니다. 

 


자산의 취득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건축에 대해서 또는 유사한 취득으로서 모든 취득을 의미합니다. 실질주의에 따라서 부동산 등 취득은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산의 사실상 취득에 의하며 또한 토지 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 취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인정됩니다. 즉 부동산의 거래를 통해 또는 건축을 통해서 부동산을 취득하며 내는 세금을 부동산 취득세라고 하는데요. 


부동산 소재지에 납부하는 지방세이자 보통세이며 유통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의 경우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선정하며 지방세법에서 정한 표준세율을 따라서 결정합니다. 



만약 취득 가액이 5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표준세율은 과세표준의 1000분의 20으로 합니다. 그러나 조례에 의해서 세율을 가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취득 후에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세액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 때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진행 됩니다. 


부동산취득세 분쟁은 이러한 납부과정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너무 많은 취득세로 인해서 일어날 수도 있는데요. 부동산취득세분쟁이 일어날 경우 관련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은 판단입니다.



만약 부동산을 취득할 예정으로 취득세를 신고한 후 냈지만 잔금 미납으로 인하여 매임이 불발하게 된다면 이러한 취득세는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ㄱ시에 사는 A씨는 2011년 11월 분양대행사와 ㄷ시에 위치한 B아파트의 101호와 102호를 8억 500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또한 아파트 두 채에 대한 계약금으로 2000만원을 납입하는데요.


그 이후 이듬해 2월 A씨가 거주하고 있는 ㄱ시의 구청에 취득세 2550만원과 교육세 255만원을 납부하겠다는 신고서를 A씨는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같은 해 4월 A씨는 잔금 납부를 지체하게 되고 결국 매매계약이 해지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요. A씨는 다시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의 신고서를 구청에 제출하게 되고 확인서를 교부 받습니다. 



그러나 A씨가 거주하는 도에서 2014년 8월 A씨에게 체납처분을 돌연 통보합니다.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세는 신고를 함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A씨의 신고에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이 아닐 경우 지자체가 조세채권을 가진다고 판단을 내린 것인데요. 


따라서 매매 계약 상 잔금지급일인 2012년 A씨가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하여 가산금 및 교육세를 포함한 4100만원을 추심하여 징수한 것입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이 없는데 취득세 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고 승소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취득세가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되어야 하며 이 경우 취득은 사실상 취득을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의 경우에는 매매대금이 전부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실상 취득 과세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과세요건이 없음에도 신고가 된 것은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이 신고는 당연무효라고 판시합니다.


부동산취득세분쟁은 보통 취득세를 부과한 행정기관을 상대로 벌이는 소송이 되기 때문에 혼자 해결하는 데에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취득세분쟁과 관련된 사건을 해결할 때에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인데요. 따라서 부동산 관련 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여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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