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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임대차계약해지사유 계약 내용 확인해봐야

by 변호사 강민구 2018. 10. 1.

임대차계약해지사유 계약 내용 확인해봐야



임대차계약해지사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좀 특이한 임대차계약해지사유 때문에 법정까지 간 사례가 있어 가지고 와 봤습니다. 그럼 사례를 보고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까요?

A 씨는 B 씨에게 지방의 신축 아파트를 보증금 4억 원에 임차하기로 하고, 보증금의 10%인 4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실 A 씨는 주변에서 모두가 인정하는 애견가였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만 해도 3마리였는데요. 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집주인 B씨는 새 아파트에 개를 키울 수 없다며, 계약을 무르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며칠 후 계약금을 되돌려 받을 계좌를 알려주지 않는다면 이를 공탁하겠다는 내용증명을 A 씨에게 보냈습니다. 



이후 B 씨는 법원에 계약금을 공탁했고, A 씨는 공탁금을 수령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계약한 아파트에 들어갈 수 없게 되자 B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데요. 

A 씨의 주장에 따르면 B 씨의 통지는 해약금에 기한 해제의 의사표시에 해당해 그 효력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계약금의 두 배를 지급해야 하는데 원금만 돌려줬으니 4000만 원을 더 달라는 주장인데요. 

이에 B 씨는 A 씨가 계약을 체결 할 때 반려견을 키운다는 언급이 없었다며 이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계약을 해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까요?



재판부는 B 씨가 목적물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기 때문에 A 씨가 B 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계약 당시 B 씨는 A 씨에게 몇 명이 함께 사냐고 물었고 이에 A 씨는 두 명만 거주한다고 답했는데 이후 B 씨가 이 넓은 집에서 둘 만 사냐고 재차 묻자 그렇다고 대답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계약서에 반려견을 키우면 임대차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없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인중개사나 A 씨에게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다는 조건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몇 명이 사느냐는 질문에 반려견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아파트에서 반려견 키우는 것을 금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A 씨의 반려견은 모두 소형견인 점을 볼 때 A 씨가 B 씨에게 반려견 양육에 대한 고지의무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B 씨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는데요. 재판부는 B 씨가 계약 이행 거절 후 다른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달아 애완동물을 좋아하지 않는 성향으로 보이며, A 씨가 같은 해에 새로운 아파트를 계약했는데 해당 아파트 계약 시점과 보증금 액수 등을 본다면 A 씨가 이 사건으로 인해 입은 피해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새로 계약한 아파트의 위치가 자신이 원하던 곳이 아닌 어쩔 수 없이 계약한 곳이라는 A 씨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사건의 아파트보다 새로 계약한 아파트가 비싸다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사건의 아파트가 더 비싼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본다면 4000만 원은 과한 금액이라며 B 씨의 책임을 30%로 제한한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이처럼 임대차계약해지사유는 다양하게 존재하는데요. 만약 부당한 해지사유에 위약금까지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면 계약서를 확인해 보고,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송을 준비할 때에는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하지만 법률지식이 다소 부족한 일반인의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판단하고 구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관련 소송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임대차계약해지사유가 적법한지 판단하여 진행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강민구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 받은 부동산전문변호사로서 보유한 법률지식과 관련 소송을 다수 수임해온 바 이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필요한 법률조력을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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