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소송/법률정보

임대차계약서 분쟁 월세와 보증금은

by 변호사 강민구 2018. 10. 10.

임대차계약서 분쟁 월세와 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엇보다 임대차계약서가 중요합니다. 계약서만 잘 작성하고 이해한다면 여러 분쟁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법률지식이 다소 부족한 일반인의 경우 이를 이해하기란 다소 어려움이 따릅니다. 


하여 오늘은 임대차계약서 분쟁 사례를 보고 임대차계약임대차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ㄱ 씨와 P 사는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임대 아파트를 보증금 약 2억 5000만 원, 월세 약 6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때 P 사는 표준보증금보다 보증금을 높이는 대신 월세를 낮추어 받았는데요. 임대차계약서 내용에는 ㄱ 씨가 월세를 3 개월 이상 연체하면 P 사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ㄱ 씨는 P 사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 표준보증금보다 비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여 ㄱ 씨는 P 사를 대상으로 표준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의 차액을 돌려달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임대차게약서 분쟁에서 P 사는 표준보증금보다 높은 보증금이 무효에 해당한다면 표준월세보다 적은 월세 계약도 무효라며 맞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들을 모두 수용했는데요. 공공임대주택 사업자가 위와 같은 방법을 이용해 임차인을 모집하려면, 사전에 표준금액과 전환금액을 모두 알려야 했는데. P 사는 표준금액을 알리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P 사의 행위는 강행법규 위반이라며 P 사는 보증금의 차액을 지급하고, ㄱ 씨 또한 월세의 차액을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





이후 P 사는 보증금의 차액을 ㄱ 씨에게 돌려주었는데요. 하지만 ㄱ 씨는 3 개월 이상 월세의 차액만큼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P 사에서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아파트를 비우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ㄱ 씨도 보증금 차액을 받은 만큼 월세 차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3개월 이상 연체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며 P 사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2심 재판부는 ㄱ 씨가 내야 할 월세는 원래 계약했던 금액이고 나머지 금액은 부당이득이라며 ㄱ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결국 대법원 전원합의체까지 가게 된 이 임대차계약서 분쟁 사건은 어떠한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 임대차계약서 분쟁 사건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는 당사자의 가정적 효과의사는 법률행위의 목적, 내용, 경위 등을 모두 고려해 판단해야 하지만, 그 결과가 한쪽 일방에 불이익을 주거나 거래관념상 부당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임대차계약 전체를 무효로 하게 된다면 임차인은 그 즉시 집을 비워야 하기 때문에 임대주택의 공금을 통해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입법 목적에 맞지 않는다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보증금은 표준보증금으로 하고 월세는 그대로 유지한다면 이는 임대사업자 일방에게 불리해 형평성에 어긋난다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P 사와 ㄱ 씨는 보증금과 월세의 상호전환을 하지 않은 원래의 금액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했음이 사료된다 밝혔습니다. 따라서 P 사는 보증금 차액을, ㄱ 씨는 이에 맞는 월세 차액을 지급할 의무를 갖는다며 ㄱ 씨가 3개월 이상 월세를 연체했다면 P 사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판시했습니다. 


임대차계약 분쟁 등에서는 계약서가 문제 해결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여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지만 막상 임대차계약서 분쟁에 휩싸인다면 당황하여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관련 소송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강민구변호사는 임대차분쟁은 물론 부동산과 관련된 소송을 다수 수임해온 바 의뢰인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법률조력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강민구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 받은 부동산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의 부동산문제를 타개해 나갈 해결책을 제시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해결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