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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미수금회수 분쟁 법적대응은?

by 변호사 강민구 2018. 10. 14.

미수금회수 분쟁 법적대응은?


사회에서는 금융이라는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단체와 사람 사이에, 단체와 단체 사이에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관계가 존재합니다. 돈 거래에는 늘 약속이 있습니다. 얼마를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이자를 얼마나 더하여서 빌려주고 갚는지에 대한 논의를 거칩니다. 이러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것을 바로 미수금이라고 합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한 돈을 받는 것을 미수금회수라고 합니다.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라는 불법광고 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가 주위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미수금회수에 관한 광고입니다. 그러나 이런 불법광고 대부분은 폭력을 동원하여 미수금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단체를 상대하지 않고 개인을 상대합니다. 그러나 폭력을 사용하여 미수금회수를 하는 것을 명백한 불법입니다. 


미수금회수를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수금회수 소송과 관련하여 법적인 검토를 거치면 강제력을 동원한 회수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 뿐 아니라 단체와 단체 사이에 미수금회수와 관련해 법적인 분쟁도 많이 일어납니다. 





관련해 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사례를 우선 살펴보면 지난 1998년 A금융사는 ㄱ씨가 대표로 있던 B사에 1년짜리 약속 어음을 교부 받고 2억여 원을 대출해주었는데요. 이 때의 어음거래약정의 기한 채무는 ㄱ씨가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이후에 어음만기가 도래할 시에는 새로운 어음을 교부받고 종전의 어음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상환기간을 연장해왔고 그러던 중 B사가 1999년에 최종 부도처리 되어 A사 대신 채권자가 된 C공사가 미수금회수에 나섰는데요. 





그런데 이 때 ㄱ씨가 대환이 이루어지기 전에 해당 회사를 퇴직했으며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에 본인에게 책임이 없다며 보증채무 이행을 거부하게 됩니다. 이에 C공사가 ㄱ씨를 상대로 대여금등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여기서 언급된 대환이라는 것은 현실적 자금의 수수 업는 형식적인 신규대출을 통해 기존채무를 변제하는 행위를 말하게 됩니다.





이 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재판부의 판결내용을 살펴보면 대환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식적으로 별도의 대출에 해당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기존채무의 변제 기일의 연장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는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그 법률적 성질을 볼 때 기존채무가 여전히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존속하는 준소비대차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또 이 사건의 경우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보증인의 보증책임을 면제하기로 약정을 한 상황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기존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이 존속된다고 밝혔습니다. 





즉 대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을 통해 대환에 의해 신규대출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변제기일의 연장에 불과한 것이며 이 때 기존채무의 보증인은 보증책임에 대해 면제 받을 수 없다고 밝힌 것입니다. 


미수금회수와 관련해서는 다수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법률적 분쟁이 발생했다면 해당 사건의 각 입장 관계에서 적절한 변론으로 권익을 보호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사건을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인데요. 





이 가운데 강민구변호사는 다양한 민사사건 분쟁을 해결해 온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이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러한 사건은 자신과 유사한 사례에 대해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사건을 대처하는 것이 좀 더 자신의 사건에서의 면밀한 법률적 조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사건의 경우 복잡한 관계 속에서 사건을 대처해야 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특히 미수금회수는 법적인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사건과 관련되었다면 적절한 조력이 가능한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법적인 대응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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