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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토지수용절차 분쟁 발생하면

by 변호사 강민구 2018. 10. 19.

토지수용절차 분쟁 발생하면



토지수용절차라고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토지수용절차와 관련된 소송사례를 통해 토지수용과 관련해 어떠한 분쟁사안이 있을 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토지수용’이라는 단어는 어렵게 다가오기도 하지만 이미 관련 정보를 조금 찾아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토지수용절차라는 것은 사업 시행사 측에서 공익사업 추진을 위해 법에서 정한 수용 절차에 의하여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 등을 취득해 나가는 일련의 행위 및 관련 절차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의미하는 토지와 그 밖의 것들은 단순하게 땅을 의미하는 토지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와 관련 물건, 그리고 건물을 포함하는 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지요. 





관련절차로는 크게 4단계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1) 사업인정 고시의 절차, 2)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의 절차, 3) 협의 절차, 4) 재결 절차

토지수용절차의 시작은 사업인정에 대한 고시가 확정되면서 시작이 되는데요, 첫 번째 단계인 사업인정 고시의 절차는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하고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최종적인 결정 하에 사업인정 확정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면 사업 시행사, 토지 소유자 및 관계자에게 통지하는 절차 등을 통하여 사업인정이 고시됩니다. 이후에도 절차들이 쭉 진행이 되지만, 가장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부분은 바로 마지막 재결단계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절차를 진행하면서 협의를 해야 할 부분도 많은데요, 





관련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 날짜 이후, 그리고 1년 이내로는 관할하고 있는 토지수용위원회측에 재결신청하는 부분이 가능합니다. 수용재결 절차를 거치면서 사업 시행자가 토지수용 개시 날짜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게되기도 하는 등 토지소유권의 최종 획득 여부가 결정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토지수용절차와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피고인 토지수용위원회가 2013년 1월에 수용재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원고의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 손실보상금 약 9억원에 피고가 수용하기로 한 것이며, 수용개시일은 2013년 3월로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에 사업시행자는 수용재결감정 자체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감액 청구 소송 여부를 검토 중이었으나, 원고측에서는 50억원 이상의 대출금채무로 인하여 힘든 지연손해금과 같은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고 잔여지의 매수도 원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원고측에서는 사업시행자에게 신속하게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상황에서 원고 및 사업시행자는 협의를 통하여 수용대상토지 보상금액에 대하여 처음 정해진 손실보상금 약 9억원에서 3천만원 가량을 감액한 금액을 최종 보상금액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가 원했던대로 나머지 잔여지를 약7억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취득협의서를 작성 후 완료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사업시행자는 원고에게 약 17억원의 금액을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대략 2년 10개월 정도 경과한 후에 사업시행자가 수용개시일까지 수용재결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수용재결이 실효되었다며 수용재결 무효확인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심에서는 해당 수용재결이 무효라고 한다면 원고는 수용보상금의 재산정 요구가 가능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이어진 소송에서 대법원에서는 수용재결 이후 취득협의가 효력이 있게 성립한 것이라면 보상금 증액이 있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후에는 2년 9개월의 시간이 지난 이후 원고는 2015년 11월 9일에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수용개시일로 정해진 날짜까지 수용재결보상금에 대해서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2013년 1월 18일자로 수용재결이 실효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에서의 수용재결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심에서는 해당 수용재결이 만약 무효라고 한다면 원고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수용보상금을 다시 산정하도록 요구가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와 해당 사건의 사업시행자 사이에서 수용재결과는 별도로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고 관련 보상금액에 대한 합의를 새로 계약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별도의 협의취득에 대한 절차에 의해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진행된 것이라면 수용재결이 무효라고 하여도 원고는 토지 소유권을 다시 회복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토지를 수용하고 사업 진행을 원활히 하고자 하면 중간에 여러 법적 다툼이 없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만, 여러 관계자들의 이해타산이 걸려있다 보니 종종 법적 분쟁도 발생하게 됩니다. 





법리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관련 문제가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법적 조력으로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 가운데 강민구 변호사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의뢰인의 각 상황에 맞는 법적 조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양하게 발생하는 부동산, 민사 등의 법률 사안에서 다년간의 소송수행 경험을 기반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만약 토지수용 등 다양하게 발생하는 법률 분쟁 사안에서 법적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무엇보다 자신과 유사한 사례에 대한 대처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수월하게 사건을 대처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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