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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법률정보

자녀 증여세 줄이려면?

by 변호사 강민구 2018. 11. 16.

자녀 증여세 줄이려면?


나이가 들면서 재산 등을 정리하고 자녀 등 가까운 사람에게 필요한 경우 물려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사망하는 순간까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가 유언이나 유증을 통해 상속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경우 한번에 많은 양의 재산을 물려받게 되어 그만큼 많은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근에는 절세 계획을 세워 그에 맞춰 미리 재산을 증여 하는 등 자녀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절세와 관련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 조언을 들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의 경우 무상으로 재산이나 이익이 타인에게 이전되거나, 시세보다 매우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이나 이익을 이전 받거나 시세보다 매우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이나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등 재산의 이동에 대해서 세금이 발생합니다.


만약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세금이 많이 발생할 경우 그만큼 자녀가 물려받을 금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금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 지 계산하여 증여를 실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우리나라는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2천만원까지, 성인인 자녀에게 증여가 이뤄지면 5천만원 자녀 증여세가 공제됩니다. 성년인 자녀에게 6천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을 증여했을 경우, 5천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1천만원에 대해서만 실제 세액을 계산하여 자녀 증여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증여세의 경우 10년간의 기록을 합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10년이 지난 후 다시 증여를 한다면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미성년 자녀에게 2천만원, 성년 자녀에게 5천만원의 자녀 증여세 공제가 이뤄집니다. 





만약 계획을 미리 세워 자녀에게 증여를 실시할 경우 30세까지 1억 4천만원을 자녀 증여세 없이 물려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미성년자가 증여 받는 재산이 증가하고 있다는 국세청 조사결과가 나왔는데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을 비교해보면 2012년 미성년자 증여재산 5795억원보다 2016년 미성년자 증여 재산이 6849억원으로 약 1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증여가 이처럼 많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 증여세의 실효세율은 2012년 24.3%에서 2016년 22.9%로 오히려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4년 증여에 대한 공제한도가 높아지면서 미리 절세 계획을 세워 증여를 실시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만약 증여를 할 때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관련 법 내에서 최대한 절세하는 방법을 찾는다면 큰 금액의 손실 없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녀 증여세와 관련되어 법률적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잦습니다. 


행정처의 처분에 대해 불복하거나 관련한 분쟁으로 인해 법률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무엇보다 각 사안에 대해서 법률적 지식은 물론이고 소송 수행 경험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적극 대처해줄 수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여 사안을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강민구변호사는 다양한 조세 관련 분쟁에 대해 소송을 수행해 왔던 경험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사안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조세관련 소송의 경우 복합적으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사안자체가 복잡한 경우도 많기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의 동행이 필요합니다. 


자녀 증여세 등 다양한 조세 관련 분쟁으로 법률적 대처가 필요한 경우 자신과 유사한 사례에 대한 경험 또는 다양한 사안의 경험을 기반으로 적극 대처해줄 수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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