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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대여금분쟁소송 연루되었다면

by 변호사 강민구 2018. 11. 26.

대여금분쟁소송 연루되었다면



대여금분쟁소송은 언젠가 누구나 한 번쯤 연루될 수 있는 법적 분쟁입니다. 타인에게 돈을 빌려준 뒤 돌려받지 못한 경우, 빌린 적이 없는 돈을 갚으라는 요구를 받게 되는 경우 등. 억울한 상황에서 대여금분쟁소송이 구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대여금분쟁소송은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데요.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가 운영하던 당구장에 손님으로 출입하던 B씨는 A씨와 친해진 뒤 약 1년 후 A씨로부터 6천 4백여만원을 빌립니다. 변제기한은 두 달로 정하고 B씨의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C씨가 연대보증을 서게 됩니다. 





그런데 변제기간 내에 B씨가 돈을 갚지 못했고, A씨는 같은 해 대여금분쟁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판결 이 후에도 B씨는 A씨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았고, 이에 A씨는 다시 소송을 제기합니다. 


해당 사안에서 1심과 2심은 B씨가 사업 준비를 위해 돈을 빌렸다고 간주하기 어렵다며 상법상 단기소멸시효가 아닌 민법상 소멸시효 10년이 적용되므로 B씨 등은 A씨에게 돈을 갚아야 한다면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립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는데요. A씨가 돈을 빌려간 B씨 부부와 연대보증인 C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분쟁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뒤 엎는 결과를 내린 것입니다. 지인에게 사적으로 돈을 빌려줬더라도 그 돈이 사업자금으로 쓰일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소멸시효를 10년이 아닌 5년으로 봐야 한다고 본 것으로 민사채무가 아닌 상사채무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판결을 내리며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자는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준비행위를 한 때 상인 자격을 취득한다고 설명합니다. 즉 영업자금을 빌리면서 상대방에게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점을 전달한 경우, 돈을 빌린 것도 상행위에 관련된 것으로 간주해야 하기에 상법 규정이 적용된다고 본 것이죠. 





특히 A씨는 노래방을 운영하던 B씨가 경영난을 겪다 스탠드바를 운영하기로 한 것을 알고 돈을 빌려준 점, 생활비 명목으로 빌려줬다고 보기에는 상당한 고액인 점, 생활비를 빌려주며 연대보증을 요구한 것도 이례적인 점 등을 미루어 보아 해당 대여금채무에는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A씨가 B씨를 상대로 대여금채권에 관한 확정판결을 받아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고 해도 C씨의 연대보증채무는 주채무와 상관없이 5년이 경과해 소멸했다면서 원심이 해당 사건의 채무가 시효로 소멸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설명합니다. 





대여금은 특정 목적을 위해 대여증서 또는 기타 방법으로 대여한 금전으로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한다면 대여금 회수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기반해 민사 소송을 통해 대여금분쟁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절차상 소송 과정을 거쳐 대여금을 강제로 회수하는 집행 절차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빌려준 경우라고 해도 시효가 지나면 적법하게 본인의 돈을 수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대여금분쟁소송의 요점이 되는 부분은 대여금청구소송 입증자료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차용증은 돈을 빌린 상대가 채무를 인정하고 변제기일, 이자 등을 표시한 증서로서 대여금분쟁소송에 대비해 미리 작성해 두는 게 좋습니다. 





만약 차용증에 이자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자 청구를 할 수도 있으며 지급명령을 통해 법적 절차에 나설 수도 있죠.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문서는 현금보관증, 각서, 확인서 등 다양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남겨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통장사본 등 금융거래 내역 역시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차용증 외의 부수적인 증거자료로서 금전 관련 문자메시지, 녹취록 등도 그 것입니다. 대여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핸드폰에 남겨 두는 것이 좋은 이유입니다. 





대여금분쟁소송에 있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명확한 입증자료를 기반으로 논리적인 변론을 펼쳐야 하는 바. 법적 효력을 극대화시키고 이를 적절히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으시다면 소멸 시효가 지나기 전 신속한 시일 내에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 가운데 강민구변호사는 다양한 대여금분쟁소송 등에 대해 대처해온 경험을 기반으로 의뢰인에게 적절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사관련 분쟁 사안은 그 사안의 관계도 자체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의 대처가 수월한 사건 대응에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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