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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업무상배임 성립여부 살펴봐야

by 변호사 강민구 2018. 11. 28.

업무상배임 성립여부 살펴봐야


 

 


최근 유치원, 어린이집, 노인 요양기관 할 것 없이 횡령 등 비리 적발이 계속되면서 일부 기관들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제대로 된 통계를 찾기 힘들어서 횡령죄 처벌도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처럼 사회적 불신이 높아지면서 횡령죄와 업무상배임 등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횡령죄는 개인의 재물에 관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써 타인의 재물, 공금을 불법으로 갖는 것을 의미하며 배임죄는 재산상 이익에 관해 성립하는 것으로써 불법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이로써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말합니다. 





더욱 이해하기 쉽도록 아래 사례를 통해 업무상배임 성립 여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 데요, 어떠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은행 직원이던 A씨는 직접 고객을 방문해 그들의 은행 업무를 처리해주는 외부영업제도에 맞게 본인이 맡고 있던 9명 고객의 직장, 자택에 찾아가 대출신청을 도와주고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서 고객들(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신청을 진행했는데요. 





약 1년여간 이렇게 고객들(피해자들)에게 받은 대출신청 서류 등을 이용해 2014년 5월부터 A씨는 9명의 고객들(피해자들) 계좌로 입금된 5억 1000만 원의 대출금을 38회에 걸쳐 개인용도 또는 본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게 되고 이 사실이 발각됩니다. 


이에 1심에서는 A씨의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하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는 데요. 반면 2심에서는 A씨가 해당 은행 고객들(피해자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들의 대출금을 임의로 인출하면 안 되는 의무사항을 위반했다며 횡령이 아니라 업무상배임 혐의로 판단하여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에서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하여 A씨에게 피해를 입은 고객들의 대출금 ㄱ은행의 소유이며 A씨가 자신의 고객 대출금을 관리하는 것은 ㄱ은행의 업무라고 판단했는데요. 


따라서 A씨 고객이자 피해자인 예금주들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A씨가 자신 고객들(피해자들)의 재산관리를 하는 사무 처리 지위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상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는데요.





이어 대법원 재판부는 ㄱ은행의 직원인 A씨가 권한 없이 자신의 고객들(피해자들)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대출금을 자신이 대출한 이상 A씨 고객들(피해자들)의 예금 채권이 소멸하지 않은 채 존속되며 이로써 A씨의 고객들(피해자들)은 ㄱ은행에 반환을 요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A씨의 대출금 인출이 고객들(피해자들)에게 재산 손실을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대법원 재판부는 ㄱ은행 전 직원 A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인정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수원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업무상배임은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와 업무자라는 이중 신분법의 하나로써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업무상 수행해야 하는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를 말하는 데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타인의 재산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를 입혀야 합니다. 


단순 배임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의 형벌이 주어지지만 업무상 배임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할 정도로 결코 가벼운 범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재산상 이익을 취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으로 넘어가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반인은 업무상 배임죄를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만약 이번 사례처럼 업무상배임 소송에 휘말린다면 관련해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해당 사건이 횡령죄에 속하는지, 업무상배임에 속하는지, 아니면 두 경우에 모두 속하지 않는지 판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판단한 후에는 변호사와의 조력을 통하여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가운데 강민구 변호사는 다양한 업무상배임 성립 여부 등 관련 소송을 진행해온 경험을 기반으로 대처하면서 각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적합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업무상배임 성립 등 관련 분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맞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험 있는 변호사와의 조력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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