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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채권자취소권의대상 사해행위취소 등

by 변호사 강민구 2018. 12. 4.

채권자취소권의대상 사해행위취소 등




채권자의 해함을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해서 채무자가 재산회복을 재판상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채권자의 권리를 채권자취소권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에는 정확히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 것일까요? 


오늘 알아볼 것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데요. 먼저 채권자취소권이라는 것은 사해행위취소권이라고도 불리는 데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성립요건에는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즉 채무자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적인 근거 행위여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감소하여서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어야만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며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채무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악의가 있어야 하는 데요. 악의라는 것은 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무자의 악의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으나,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되고 선의의 증명책임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있습니다. 


이 가운데 취소권의 행사에는 기한이 존재하는 데요. 취소권의 행사는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행할 수 있으며 이 소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며, 법률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를 해야 합니다. 





취소의 효력은 소송당사자인 채권자와 전득자 사이에서만의 법률행위가 무효로 해당하며, 행사자의 이익만을 위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채권자취소권에 대해서 자세한 판례 및 주의사항 등을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지분을 제로로 만들어서 상속 포기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채무자의 상속분할협의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된 판례가 2013년에 있었습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연이은 사업실패로 인해서 빚 독촉에 시달리던 A씨는 2008년 아버지가 사망한 후 서울에 있는 집을 어머니인 B씨와 함께 상속받게 됩니다. 





A씨는 여든이 다 된 어머니가 홀로 사는 집을 따로 처분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자신의 지분을 포기한 후에 어머니에게 집을 주려고 했는 데요. 그러나 상속 포기의 기간도 놓쳐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지낸다면 빚으로 인해서 집이 처분될 게 분명하였고 결국 고민하던 A씨는 부동산을 어머니가 단독 상속할 수 있도록 자신의 지분을 제로로 만듭니다. 그런 후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치게 되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ㄱ사에서는 이에 대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겠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A씨는 실질적으로 상속 포기와 다른 바가 없다고 말하며 이러한 ㄱ사의 주장에 맞서는데요. 





재판부에서는 ㄱ사가 A씨의 어머니인 B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로 재판을 마무리합니다. 


채무자의 상속분할 협의도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인데요. 민법 및 사법상의 계약인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채권자가 본래 취소할 수 있지만, 상속 포기는 일방적으로 상속자라는 신분을 포기하는 일신 전속권이어서 본래 채권자가 대신 취소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음에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서 부동산권리를 포기하고 어머니가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게 했던 사실을 지적하며, A씨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이기에 취소되어야 하고 B씨는 ㄱ사에 1700여만 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실질적으로 상속 포기이기에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상속 포기는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되는 행위로 인적 결단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기에 재산권만을 대상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 협의와는 엄격히 구별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례를 통하여 상속재산 포기가 아닌 상속분할협의로 이뤄진 행위에 대해서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의대상 등 복잡한 민사사건에서는 관련해 다수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의 조력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이 가운데 정선희변호사는 다수의 민사사건을 경험해오며 의뢰인에게 적절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사사건으로 인해 법률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자신과 유사한 사례에 대한 경험이나 기타 다양한 민사관련 사안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여 사안을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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