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법률정보

공사대금청구서 등 공사계약 분쟁

by 변호사 강민구 2018. 12. 12.

공사대금청구서 등 공사계약 분쟁




하도급 관계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예기치 못한 공사대금소송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계약서 작성 시에는 공사대금청구 사안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해 꼼꼼히 살펴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얼마 전에는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했을 때 수급인에게 별도로 증액된 공사대금청구서를 제시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져 이목이 집중되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한 가지 판례를 바탕으로 공사대금소송 분쟁 사안에 대해 살펴보고, 분쟁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대 중반, ㄱ사는 경북 지역의 한 아파트 공사를 시행합니다. 이 시행공사는 ㄷ사가 ㄴ사에게 하도급 한 공사였는데요. 즉 ㄴ사가 ㄷ사에게 하도급을 받고, ㄱ사가 해당 공사를 시행했으므로 ㄷ사가 도급인, ㄴ사는 수급인, ㄱ사는 하수급인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ㄱ사는 ㄴ사, ㄷ사와 각각 하도급대금에 대한 약정을 체결했는데요. ㄷ사는 일정 하도급대금은 직접 지급하기로 했고, ㄴ사는 별도로 하도급대금에 대한 증액을 해주기로 한 약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ㄱ사는 ㄷ사에게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는데요. ㄷ사가 하도급대금을 두 차례 이상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ㄱ사는 ㄷ사가공사대금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최초의 공사 대금만 인정했다며 ㄴ사를 상대로도 증액 공사대금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문제에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하도급법 제14조에 따르면 대금의 2회분 이상을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하수급인이 요청했을 때, 해당 하도급대금을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판례에서는 ㄴ사가 ㄱ사의 하도급대금 지급의무에 대한 소멸문제가 쟁점이 되었는데요. 하수급인인 ㄱ사가 도급인인 ㄷ사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1심은 원고 일부를 승소로 판결했는데요. 2심은 이와 달랐습니다. 하수급인인 ㄱ사가 도급인인 ㄷ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직접지급을 요청한 부분이 있으므로 하수급인 ㄱ사에 대한 수급인 ㄴ사의 증액대금채무는 소멸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는데요. 따라서 2심에서는 하수급인 ㄱ사에 원고패소 판결을 내립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ㄱ사가 ㄴ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합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하수급인인 ㄱ사가 하도급법 규정에 따른 증액대금 직접지급을 요청한 것으로 봤을 때 ㄱ사는 실질적으로 증액된 공사대금에 대한 권리행사, 그에 대한 대금의 회수가 곤란해지는 결과가 도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사업약정의 내용과 직접지급 합의에 대한 경위, 공사대금 증액 부분에 대한 변경계약 경위, 증액대금과 관련한 주장 및 하수급인 ㄱ사의 의사와 도급인 ㄷ사가 인식한 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는데요. 이를 보면 ㄱ사가 는 ㄷ사에게 청구한 하도급대금은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이며, 동시에 이 부분이 증액대금에 대한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요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도급을 진행할 시에 발생하는 분쟁들 중에서는 위와 같은 공사대금소송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처음 공사계약 시 꼼꼼하게 항목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공사대금청구서등을 작성할 시 문제가 없도록 미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해당 청구서는 납품 용역 또는 도급업자, 기타 채권자에게 받지 못한 대금을 받기 위해 그에 따른 청구 내용을 적은 문서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사대금청구서는 후불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대금 지급에 맞춰 거래처에게 보내지며 공사대금 수취 시 판매자는 구매자로부터 대금 수령과 함께 공급자 보관용 입금표, 공급받는 자 보관용 입금표를 발행해 공급받는 자의 입금표를 상대방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사대금청구서를 작성할 때는 공사명은 물론 공사 대금 계약 금액, 입금계좌, 예금주 등이 제대로 기재되었는지, 향후 문제 될 부분은 없는지, 청구서를 기재하는 데 잘못된 점은 없는지 세세하게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미리 확인해 두어야 소송이 진행되었을 때 유리한 증거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사대금청구서에 기재된 청구 지급기한이 지났음에도 납부금이 지체된다면 지급 독촉장을 작성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으니 이 부분 역시 유념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에 강민구변호사는 관련 다수 경험을 기반으로 의뢰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