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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민사변호사/민사소송변호사 - 직상수급인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by 변호사 강민구 2012. 3. 2.


민사변호사/민사소송변호사 - 직상수급인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시공참여자(십장)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원수급인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원수급인이 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노동센터)에 진정이나 고소를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직상수급인”이란「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 등에 의해 등록 등을 하고 건설관련업을 하는 자를 말하고, 직상수급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건설업자를 직상수급인으로 봅니다.


직상수급인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함)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해서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집니다.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해서 책임을 지므로 하수급인이 임금체불을 청산한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직상수급인은 연대책임을 면하게 되고, 또한 직상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이행하면 그 범위 내에서 하수급인은 체불임금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직상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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