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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 공판단계 [강민구변호사/형사법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2. 3. 21.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 공판단계
[강민구변호사/형사법변호사]









◈ 공판단계

범죄피해자는 공소가 제기되어 사건이 법원에 계속된 이후 재판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그 소송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재판진행상황, 재판결과, 피고인 석방 여부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공판(公判)이란 공소가 제기되어 사건이 법원에 계속된 이후 그 소송절차가 종결될 때까지의 전절차(全節次), 즉 법원이 피고사건에 대해 심리·재판하고 또 당사자가 변론을 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 가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범인의 신상 변동 상황에 대한 통지

- 특정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직권 또는 범죄신고자 등, 그 법정대리인이나 친족 등의 신청에 의해 다음을 특정범죄신고자 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 등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체포·구속 및 석방에 관련된 사법경찰관·검사 및 법원의 처분 내용
② 재판 선고 기일이나 선고 내용
③ 가석방·형집행정지·형기만료나 보안처분종료 등으로 인한 교정시설 등에서의 출소사실이나 도주사실
④ 그 밖의 재판 및 신병(身柄)에 관련된 변동 상황







◈ 피해자의 법정진술권 보장  

 증인 신문

-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포함. 이하“피해자 등”이라 함)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해야 합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문하지 않습니다.
· 피해자 등이 이미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피해자 등의 진술로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법원은 피해자 등을 신문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해당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 법원은 같은 범죄사실에서 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진술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증인 신문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 법원은 증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 외의 장소로 소환하거나 현재지에서 신문할 수 있습니다.
- 재판장은 증인 또는 감정인이 피고인 또는 어떤 재정인(在廷人)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를 퇴정(退廷)하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공판준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기일 전에 피고인 또는 증인을 신문할 수 있고 검증, 감정 또는 번역을 명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해당 가정보호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경우 피해자는 변호사,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상담소 등의 상담원 또는 그 기관장이 대리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증인소환 및 신문의 특례 등

-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조서 등에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특정범죄신고자 등을 증인으로 소환할 때는 검사에게 소환장을 송달하고, 참여한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에게 공판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게 하고 해당 증인의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판장 또는 판사는 인적 사항이 신원확인·증인선서·증언 등 증인신문의 모든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증인으로 소환된 특정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특정범죄신고자 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법원에 피고인이나 방청인을 퇴정(退廷)시키거나 공개법정 외의 장소에서 증인신문을 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증인보호를 위한 업무처리내규〉에 따르면 특정강력범죄 사건의 피해자 등 특별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증인을 특별보호증인으로 지정할 수 있고, 특별보호증인은 법원 청사에 들어올 때부터 증언을 마치고 청사를 나설 때까지 밀착경호를 받습니다.

 소송계속(係屬) 중인 기록 등 열람(閱覽)·등사(謄寫)권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포함),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閱覽) 또는 등사(謄寫)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은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합니다.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이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해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할 때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신뢰 관계있는 자의 동석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 법원은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 법원은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

-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 특수강도강간, 특수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에 대한 강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강간 등 상해·치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과 이의 미수범 등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성매매 피해자의 경우
· 성매매피해자를 신문하는 경우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노인학대 피해자의 경우
· 학대받은 노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본인·검사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본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 학대받은 노인의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또는 변호사는 노인학대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사법경찰관·검사 또는 법원은 범죄 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범죄 신고자 등 보좌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시 유의 사항

- 동석한 자는 법원·소송 관계인의 신문 또는 증인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그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영상중계방식 등에 따른 증인 신문

- 법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따른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하거나 차폐(遮蔽)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습니다.

· 아동이나 청소년 등 일정한 범위에 있는 피해자
· 범죄의 성질,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는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해당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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