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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민사소송절차 (변론준비절차) - 민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

by :) 2011. 8. 17.

 


민사소송절차 (변론준비절차) - 민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
오늘은 민사소송의 절차와 과정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절차

민사소송은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제기를 하게되면 법원에서는 우선 소장 심사를 하고, 소장의 기재사항이나 인지의 미납, 기타 사항들에 대하여 불비(不備)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보정명령을 하여 보정하도록 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소장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답변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이를 원고에게 송달합니다. 이러한 서면 공방이 있고 난 후 쟁점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변론에 앞서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합니다.






변론준비절차에서는 쟁점정리, 서류증거의 제출, 검증의 신청, 증인의 신청 등을 통해 사건의 쟁점을 명확히 하게 됩니다.
이후에 변론을 열어 증인신문, 현장검증, 감정 등을 실시합니다.
변론은 미리 재판장이 정한 기일에 당사자 쌍방을 소환하여 공개법정에서 진행됩니다. 사건과 당사자의 호명으로 기일이 개시되며, 재판장의 지휘하에 변론이 진행됩니다.






변론기일에 당사자의 공격 방어방법으로 변론이 이루어지면, 변론을 종결하고 법원이 종국판결을 함으로써 소송은 종료하게 됩니다. 소송당사자가 판결이 있고 나서, 이에 대하여 불복을 할 경우에는 상급법원에 그 판결의 취소 내지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복방법으로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와 상고로서 할 수 있고,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항고로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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