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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사례

[민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행정소송의 절차

by 변호사 강민구 2012. 3. 27.

[민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행정소송의 절차

 

 

 

행정소송의 절차

 

1)  소장 접수 및 답변서 제출 단계

 (1) 소장 접수 및 배당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소장을 종합접수실에서 접수하면, 재판부별로 배당되어 각 재판부에 소송기록이 인계된다.

 (2) 소장심사

     접수담당 사무관 및 참여사무관은 소장을 심사하고, 꼭 필요한 서증 제출 등을 권고한다.

 (3) 송 달

     소장사본 및 서증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필요한 서증의 제출 및 기일전 증거신청을 하도록 한다.

 (4) 답변서 제출

     피고에 대한 답변서 제출을 독촉하고, 쌍방에 필요한 서증을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

 

 

 <민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행정소송의 절차>

 

 

2) 변론 준비기일 또는 제1회 변론기일(단독사건의 경우)

(1) 재판장

    재판장은 사건을 분류하여, 기일을 지정한다. 필요한 서증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석명 또는 서증의 제출을 명한다.

(2) 참여사무관

    참여사무관은 당사자 쌍방에게 기일통지서를 송달하고, 재판장의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답변을 확인, 독촉한다. 

    또한, 기일 전 증거신청 및 증거조사에 관한 확인, 통지, 독촉 등을 한다.

(3) 당사자

    당사자는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증거신청을 완료한다.

(4) 변론기일

    변론기일에는 재판장이 쌍방의 쟁점을 확인하고, 증거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변론기일에는 가급적 한 번의 심리로 종결.

(5) 변론종결, 판결선고

    재판장이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다.

 

만약 당사자가 제1심 행정법원의 종국판결에 대해서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항소를 할 수 있고, 항소심인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포기하거나, 상고기간 내에 상고를 포기하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행정소송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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