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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건설변호사 _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신청

by ­­∼ 2012. 5. 17.

건설변호사 _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신청




소음도 검사기관


환경부장관은 소음도 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능력을 갖춘 기관을 소음도 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소음도 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소음도 지정기준에 미달하거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신청


환경부장관은 소음도 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능력 등을 갖춘 기관을 소음도 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소음도 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소음도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소음도 검사기관 지정신청서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검사장, 시설·장비의 보유 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사장 : 면적 900㎡ 이상(30m× 30m 이상)



2. 장비


· 다기능표준음발생기(중심주파수대역 : 31.5㎐ ~ 16㎑) 1대


· 표준음발생기


√ 200 ~ 500㎐ 1대


√ 1,000㎐ 1대


※위의 기능이 모두 있는 기기 1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마이크로폰 6개


· 녹음 및 기록장치 1대(6 채널용)


· 주파수분석장비: 50 ~ 8,000㎐ 범위의 모든 음을 1/3옥타브대역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기 1대


※ 위의 기능이 모두 있는 기기 1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삼각대 6대(높이 10m 이상) 등 마이크로폰을 공중에 고정할 수 있는 장비


· 평가기준음원(reference sound source)



기술인력 중 기술직 및 기능직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자격 요건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1. 기술직


· 소음·진동 관련 분야의 박사 또는 기술사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하 '대학'이라 함)에서 소음·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소음·진동 관련 분야의 기사로서 소음·진동 분야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이하 '전문대학'이라 함)에서 소음·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소음·진동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로서 소음·진동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대학 이상 졸업자로서 소음·진동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또는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로서 소음·진동 분야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 기능직


· 환경 및 기계 분야의 기능사로서 소음·진동 분야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로서 소음·진동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소음도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소음도 검사기관은 소음도 검사를 하면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소음도 검사기관은 검사방법 및 시설·시험장비의 관리 등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1. 소음도 검사는 직접검사를 원칙으로 하며, 기술직 1명 이상을 참여시켜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소음도 검사신청자가 현장검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검사장 및 시설·장비 등이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현장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2. 소음도 검사기계·장비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를 받은 기계·장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3.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음도 검사방법에 따라 소음도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소음도 검사방법


1. 소음도의 측정 환경: 측정 장소는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하고, 측정 대상기계에 따라 측정 장소 지표면의 종류를 달리하여야 하는 등 정확한 소음측정이 보장되는 환경일 것


2. 소음도의 측정 조건: 소음측정이 풍속과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고, 측정 대상 기계가 가동 상태일 것


3. 소음도의 측정기기 등: 소음도의 측정기기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을 사용할 것


4. 측정자료의 분석·평가: 배경소음·환경 보정치(補正値)를 고려하는 등 측정 자료의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2대 이상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소음도가 가장 높은 기계를 기준으로 평가할 것


5. 기계별 가동조건: 기계의 엔진 자체 소음 및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음을 측정하여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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