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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자료

부동산 · 건설 분쟁 탁월한 법 해석 강민구 변호사

by ­­∼ 2012. 5. 22.

부동산 · 건설 분쟁 탁월한 법 해석 강민구 변호사

 

 

기사입력시간 2012-05-22 <기사원문보기>

<ⓒ '글로벌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

 

 

   

수원/아시아투데이 김주홍 기자 = 건설 산업은 외국과의 기술교류는 물론 국외진출도 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체결된 FTA의 발효 때문에 앞으로 법률시장이 완전히 개방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영국, 중국 등 외국 로펌들이 밀려들고 국제적인 사건이 증가할 것으로 법무법인 이지스의 강민구 대표변호사는 한미 FTA 체결 직후 미국 법학대학원에 유학을 가서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그곳에서 국제사건과 관련된 법과 실무를 중점적으로 연구하여, 현재 국제적인 분쟁 해결에도 한몫하고 있다.

 

강민구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 제21기를 수료했으며, 법무법인(유) 태평양에서 1년간 기업전담 변호사로 경험을 쌓은 후, 검사로 임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등 주로 특수부에서 검사생활 11년 대부분을 지냈는데, 특히 경제 관련 사건을 수사하면서 건설·부동산, 세무, 행정 관련 사건 등에서 실력을 발휘하여 “경제통”으로도 통해 왔다.

강 변호사의 그 당시 경험들이 현재의 변호사로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소중한 자산이 되었음은 분명하다. 그는 “건설·부동산 관련 사건들은 다양한 법 분야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매우 복잡한 법리 싸움을 해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검사 시절부터 착실히 쌓아온 상사법, 공정거래법, 신탁법, 지적재산권, 조세, 국제계약 관련 지식 등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건설·부동산 관련 소송을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형사사건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사기분양, 입찰담합 및 입찰방해, 건설도급 관련 비리,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사비 편취, PF 대출 사기 등 여러 형태로 형사사건과 밀접한 관련을 하게 된다.

강 변호사는 “때로는 복잡하고 지루하게 끄는 건설·부동산 관련 사건들을 형사소송으로 손쉽고 빠르게 해결하는 때도 종종 있다.”라고 형사소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강 변호사가 최근에 맡아 성공한 사례를 보면, 사건의 근본취지와 사례의 특성까지 간파할 수 있는 그의 치밀한 법리 분석력이 있기에 가능한 일임을 알 수 있다.

의뢰인 A씨는 큰 상가를 여러 동 분양받아 중도금도 거의 다 지급했는데, 그 상가들이 사실 A씨가 분양받을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재산적 가치가 훨씬 떨어졌기에 A씨는 사기분양에 속았다면서 분양계약을 해제하기를 원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미 중도금을 대부분 지급한 경우 계약해제가 거의 불가능하지만, 강 변호사는 분양회사에서 낸 분양광고상 “조감도”를 토대로 과대광고인 점을 정확히 짚어내어 분양계약해제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다.

강 변호사가 건설·부동산 관련 민사소송에서 특히 강한 이유는, 그의 정확한 법 해석 능력이 비결로 작용하는데, 최근 강 변호사가 대법원까지 승소한 사건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관련 “적격심사대상자 지위확인을 위한 가처분 소송”이 있고, 그 사건의 핵심은 행정안전부 예규 상 오류와 관련된 사건이었는데, 결국 강 변호사가 행정안전부 예규에 대한 해석방식을 정확히 지적하여 그동안 관행처럼 되어 왔던 행정안전부의 전자입찰시스템인 나라 장터 프로그램의 계산방식에 오류가 있는 점을 지적하는 데 성공했다.

한편 강민구 변호사는, “법무법인 이지스는 민사, 형사, 행정, 가사는 물론, 건설·부동산 관련법, 세무, 회계, 지적재산권, 프랜차이즈 등을 주 업무로 하는데, 그 중 특히 건설법에서 수많은 실무경험과 심층적인 연구로부터 얻어진 비결을 바탕으로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주홍 기자 ju00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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