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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건설변호사] 순환정비방식과 순환용주택공급

by 변호사 강민구 2012. 5. 23.

[건설변호사] 순환정비방식과 순환용주택공급

 

 

 

순환정비방식이란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 등으로 인해 세입자나 주택의 소유자가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순환정비방식에 따른 이주대책 수립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원활이 시행하기 위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의 안팎에 새로 건설한 주택 또는 이미 건설되어 있는 주택에 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서 실제 거주하는 세입자에 한함)가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그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을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등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의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순환용주택의 임시수용시설로의 사용

 

사업시행자는 순환정비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임시로 거주하는 순환용주택을 임시수용시설로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

 

토지주택공사 등은 세대주로써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거주자(순환용주택의 우선 공급요청일 당시 해당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정)중 다음 순위에 따라 공급해야 합니다.

 

1순위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서 실제 거주하는 자)로써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2순위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정비구역에서 실제 거주하는 자)로써 그 주택 외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월평균 소득이 낮은 세대에 우선 공급합니다.

 

 

순환용주택의 분양 및 임대

 

순환용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정비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순환용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토지주택공사 등은 다음 기준에 따라 순환용주택을 분양하거나 계속 임대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책의 매각 요건 및 매각 절차 등에 따라 해당 거주자에게 순환용주택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의 구분은 순환용주택으로 공급할 당시의 유형에 따릅니다.

 

순환용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고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만족하는 경우 토지주택공사 등은 그 자와 우선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소유하는 순환용주택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처분된 것으로 봅니다.

 

 

순환용주택의 분양 및 임대

 

순환용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정비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순환용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토지주택공사 등은 다음 기준에 따라 순환용주택을 분양하거나 계속 임대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임대주책의 매각 요건 및 매각 절차 등에 따라 해당 거주자에게 순환용주택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의 구분은 순환용주택으로 공급할 당시의 유형에 따릅니다.

 

순환용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고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만족하는 경우 토지주택공사 등은 그 자와 우선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소유하는 순환용주택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처분된 것으로 봅니다.

 

 

휴업기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의 상가세입자는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를 제외하고 휴업기간을 4개월 이내로 합니다.

 

해당 정비사업을 위한 영업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해 4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되, 그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해당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해 4개월 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되, 그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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