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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변호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해 아시나요?

by ­­∼ 2012. 6. 5.

 

 

형사변호사 - 강민구변호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해 아시나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운전을 하는 운전자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오늘은 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제정이 되었습니다.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상죄로 형사처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형법 제268조의 죄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반의사불벌죄 적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합니다.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1. 도주사고
  2. 사망사고
  3. 11대중과실사고
  4. 중상해사고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의 특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사고 당시에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하였다고 하더라도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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