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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민사변호사] 빚 보증 시 유의 사항

by ­­∼ 2012. 6. 7.

 

 

민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

 

빚 보증시 유의사항

 

'돈 잘못빌려주면 돈도 잃고 친구도 잃는다' 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금전 거래는 정말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 입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속담에 '빚 보증하는 자식은 낳지도 말라'라는 말이 있을정도로 민감한 보증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은 일반적으로 금전거래에서 채무자(돈을 빌린 사람)가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제3자인 보증인의 재산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보증을 서게 되면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보증인이 대신하여 그 돈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보증인은 큰 부담이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보증을 서지 않는 것이지만, 부득이하게 보증을 서야 한다면 다음 알려드리는 몇가지 사항에 대해 유의하시고 결정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보증계약 체결시 유의해야 할 점 6가지

  1. 채무자의 직업, 재산상태 등 금액을 갚을 만한 능력이 되는지 확인한다.
  2. 보증기간이 길어지면 직업, 재산상태 등의 변동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능한 짧을수록 좋다.
  3. 보증계약을 할 경우 본인이 직접 하여 후에 불상사를 막는다.
  4. 보증계약서 작성시 보증 종류, 책임 범위를 꼭 확인한다.
  5. 보증계약서 작성시 본인도 모르는 사이 계약서 내용이 변할 수 있으니 자필로 적고 공란은 만들지 않는다.
  6. 추후 분쟁에 대비하여 보증계약서 사본을 보관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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