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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사건변호사] 학교폭력 사건 처리

by ­­∼ 2012. 6. 13.

 

 

 

형사사건변호사 강민구변호사

 

학교폭력 사건 처리

 

 

요즘 뉴스나 신문을 보면 하루도 거르지 않고 우리 아이들의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사건이 나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 우울증 등등.. 오늘은 학교폭력을 조금이나마 예방을 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자 학교폭력사건처리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학생과 학교폭력에 가담한 가해학생과 그 가족, 교직원, 학교폭력을 목격한 사람 등을 비롯하여 학교폭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된 사람은 누구나 학교폭력을 신고 또는 고발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법원에서는 학교폭력을 형사사건으로도 민사사건으로도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의 경우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우선적으로 교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사안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이것이 불가능하거나 학교 내에서 해결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해서 형사절차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단, 가해학생이 14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가해학생이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형법의 적용 및 소년법의 적용대상이므로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일 경우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 10세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학생을 처벌할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 보호처분이 되지 않습니다.

 

 

 

 

민사책임의 경우

 

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이 성립이 되지 않고 종료된 경우에 분쟁 당사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치료비,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송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엔 소액사건재판의 방식으로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 할 수 있으며, 민사 소송전에 민사조정의 방식으로 분쟁 당사자가 협의해서 사건을 해결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해학생이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엔 그 보호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가해학생이 책임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력으로 손해배상을 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해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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