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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부정당업자 등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보고 그리고 게재방법

by :) 2011. 8. 23.

 


부정당업자 등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보고 그리고 게재방법
오늘은 부정당업자란 무엇일까? 에 이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제한 보고 및 게재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일정한 경우는 심의절차 제외, 지난 글 참조바람)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도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사유를 일으킨 자도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며,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다르게 물품제조·구매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가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 대하여도,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는 그 원인을 직접 일으킨 조합원에 대하여도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대표자가 여러 명이 있는 경우에 해당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업무를 맡아 처리하지 않은 대표자에 대하여는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계약담당자는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 때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부정당업자 제재확인서"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해야 합니다.

- 업체명·주소·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등)·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관계법령상 면허 또는 등록번호
-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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