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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변호사] 무고죄와 위증죄의 차이점

by ­­∼ 2012. 6. 18.

형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

 

무고죄와 위증죄의 차이점

 

알쏭달쏭한 법률용어를 알아보자!

오늘은 무고죄와 위증죄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무고죄, 위증죄에 대해 알아볼까요?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죄를 말합니다.

이 죄의 본질에 관하여는 국가적 법익을 해하는 죄라는 설이 통설, 판례로 피해자의 승낙이 있더라도

이 죄가 성립하고, 반대로 피해자가 있더라도 당해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칠 위험성이 없는 때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목적범이므로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인식 외외에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며, 그 결과의 발생을 의욕함을 요하지 않고, 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인식으로써 족하다고 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신고 방식에 제한이 없어 구두, 서면, 고소, 고발, 진정서의 형식 및 기명, 익명, 자기명의, 타인명의에

의하건 상관이 없습니다.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죄를 말합니다.

법원으로부터 소환을 받은 민사, 형사사건의 증인은 증언을 하기전에 반드시 선서를 합니다.

이 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에 한하여 성립하는 일종의 신분범이므로 수사단계에서

선서하지 않은 증인이나 참고인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허위의 진술은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하며,

객관적 진실에 부합되더라도 자기의 기억에 반한 진술은 허위의 진술이 됩니다.

 

형법상 위증죄는 단순위증죄, 모해위증죄, 허위감정·통역·번역죄 등이며,

모해위증죄란 선서한 증인이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진술을 하는것을 말합니다.

 

 

 

무고죄와 위증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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