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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건설변호사] 학원 설립의 시설기준 ②

by 변호사 강민구 2012. 6. 21.

 

 

[건설변호사] 학원 설립의 시설기준 ②

 

 

 

 

학원 설립의 시설 기준에 대해서는 앞선 포스트에서 다루어보았습니다. 하지만 학원이 갖추어야 할 강의실 등의 시설에도 상세한 기준이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되면, 학원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단위시설의 기준(서울특별시를 예로)

 

단위시설

시설기준

강의실

30㎡ 이상 135㎡(보통교과계열의 종합반의 경우 85㎡) 이하

1㎡당 수용인원 1명 이하

필요한 경우 칸막이 사용하되 최소 10㎡ 이상

열람실

45㎡ 이상(1㎡당 수용인원 0.8명 이하)

남녀별 좌석 구분(필요한 경우 칸막이 사용)

실험·실습실

35㎡ 이상(필요한 경우 칸막이 사용)

급수시설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수질기준 준수

(상수도 사용의 경우 제외)

화장실

남녀구분 및 수세식 변기 사용, 손 씻는 시설 및 소독시설구비

대변기 칸막이 내 소지품을 두거나 옷을 걸 수 있는 설비구비

채광시설 등

채광·조명·환기·온습도의 조절기준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별표 2)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생활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과

소방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소방시설을 갖출 것

 

※ 위의 시설은 동일 건물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만, 학습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기계(공조냉동, 용접과정), 자동차, 전기, 항공, 농림, 안전관리, 디자인(패션디자인), 방송학원의 경우에는 실험·실습·실기실(장)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제3항 및 별표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다중이용업(570㎡ 이상)에 해당하는 학원은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관할 소방서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570㎡ 미만인 학원의 경우에는 소방안전점검표(교육청에서 관할 소방서로 점검 신청 대행)가 필요합니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독서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의 용도에 쓰이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이 2개 이상 설치되어야 합니다(「건축법」 제49조제1항「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시설의 규모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별표 3을 보면 시설기준 뿐만 아니라 시설의 규모 역시 정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설들은 학원이 어떤 것을 가르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 류

분 야

계 열

교습과정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

학교교과교습학원

입시,

검정,

보습

보통교과

입 시

660㎡ 이상

검정고시

480㎡ 이상

보습(재학생의 보통교과목 보완 교습)

70㎡ 이상

국제화

외 국 어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외국어

150㎡ 이상

예 능

예 능

음악, 미술, 무용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별표4와 같음

독 서 실

독서실(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120㎡ 이상

특수교육

특수교육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 및 치료교육 활동

개별실 6.6㎡ 이상 또는 집단실 20㎡ 이상

기 타

기 타

유아 또는 장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교습하거나 학교교육과정을 교습

70㎡ 이상

평생직업교육학원

직업기술

산업기반기술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조선, 항공, 토목, 건축, 의복, 섬유, 광업자원, 국토개발, 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교통, 안전관리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별표4와 같음

산업응용기술

디자인, 이·미용, 식음료품, 포장, 인쇄, 사진, 피아노조율

산업서비스

속기, 전산회계, 전자상거래,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벤션기획, 소비자전문상담, 텔레마케팅

일반서비스

애견미용, 장의, 호스피스, 항공승무원, 병원코디네이터(coordinator)

컴퓨터

컴퓨터, 게임, 로봇, 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문화관광

출판, 영상, 음반, 영화, 방송, 캐릭터(character), 관광

간호보조기술

간호조무사

경영·

사무·관리

금융, 유통, 비서, 경리, 부기,

주산,속셈,속독

70㎡ 이상

국 제 화

국 제

성인대상 어학

150㎡ 이상

통역, 번역

70㎡ 이상

인문사회

인문사회

행정, 경영, 회계, 통계

70㎡ 이상

대학편입, 성인고시

150㎡ 이상

기 예

기 예

국악, 전통무용, 서예,

꽃꽂이, 실용음악, 성악, 현대무용, 바둑, 웅변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별표4와 같음

독 서 실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과정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120㎡ 이상

※ 보습과정은 재학생의 보통 교과목〔실험 실습·실기를 요하는 음악, 미술, 컴퓨터, 체육(무용 포함), 외국어 회화는 제외〕 보완교습을 목적으로 하는 교습과정을 말합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예능, 특수교육, 기예 등 학원의 시설, 설비 및 교구

 

예능과 특수교육, 직업기술 등은 각자의 전문분야에 따라 필요한 시설과 규모, 설비 등이 다릅니다. 예능(음악, 미술, 무용)·특수교육·기예(국악, 전통무용, 서예, 꽃꽂이, 실용음악, 성악, 현대무용, 바둑, 웅변) 등의 학원의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별표 3 및 별표 4).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음악, 국악, 실용음악, 성악

가. 시설

실습실8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과정별 기준

(가) 악기과정

① 주요 실습용 악기 10대 이상

② 기타 교습과목 악기 각 5대 이상

(나) 실용음악 과정

① 피아노, 기타, 드럼, 베이스 등 악기 5대 이상

② 기타 교습과정상 필요한 교구·설비

(다) 성악과정

① 현대성악 : 악기 1대 이상

② 고전성악 : 악기 1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미술

가. 시설

실습실 80㎡이상

나. 과정별 설비 및 교구

(1) 공통기준

화판 및 화판걸이(이젤) 또는 실습용 탁자 일시수용능력인원 1인당 1개 이상

(2) 과정별 기준

소묘, 수채화(서양화), 한국화(동양화), 디자인, 만화, 포트폴리오, 조소과정

석고, 정물대, 모포 등 교습과정별로 필요한 교구 5종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무용, 전통무용, 현대무용

가. 시설

(1) 무용실 70㎡ 이상

(2) 탈의실 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음향기기 1대 이상

(2) 대형거울

(3) 바(bar) (현대무용)

(4) 북 또는 장고 등 악기 1개 이상 (전통무용)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서예

가. 시설

실습실 7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지필묵 10개 이상

(2) 서법도서 1권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꽃꽂이, 꽃기예

가. 시설

실습실 7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실습용 작업대 일시수용능력인원 1인당 1조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화술, 웅변

가. 시설

실습실 7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마이크 1대 이상

(2) 연단 및 녹음기 1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바둑

가. 시설

실습실 7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바둑판(바둑알 포함) 10조 이상

(2) 대형 바둑판 1개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특수교육(언어치료, 작업치료, 물리치료, 놀이치료, 감각운동 등)

가. 시설

개별실 6.6㎡ 이상 또는 집단실 20㎡ 이상

나. 교구

언어치료, 작업치료, 청능훈련, 물리치료, 감각운동, 각훈련, 심리행동 적응훈련, 보행훈련, 일상생활 훈련 등 치료교육과정별 필요교구 3종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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