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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건설변호사] 학원설립의 시설 기준 ③

by 변호사 강민구 2012. 6. 22.

 

 

건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건설변호사] 학원설립의 시설 기준 ③

 

지난 시간에는 학원 설립에 앞서 갖추어야할 시설과 시설의 규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 외에도 학원은 학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기숙사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숙사 역시 법령으로 정한 시설기준에 맞추어 설치해야 합니다.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시설 기준


학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른 기준을 지켜 숙박시설을 갖출 수 있습니다.

 

 

 

 

숙박시설은 학원의 시설로 해야 하고, 학원과 같은 건물을 사용하거나 학원 건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학원 수강생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급식시설,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방음시설, 화장실 및 급수시설까지 각 기준에 따라 구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숙박시설에는 생활지도 담당자가 1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남, 녀로 나뉠 때에는 남녀별로 각각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합니다.
급식시설은 「식품위생법」제 69조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집단급식소로 신고해야 하며, 영양사를 1명 이상 배치해야 합니다.

 

 

 

 

 


위반 시의 제재

 

학원의 시설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그 등록이 말소되거나 1년 이내의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이 시설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도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장이 등록말소나 폐지명령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는 서면, 구술 또는 통신망을 이용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청에서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등록을 하지 않고 학원을 운영하거나 교습정지처분 상태에서 계속 학원을 운영하게 되면 그 학원을 폐쇄하거나 교습을 중지시키기 위해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그 조치로는 학원의 간판이나 표지물을 제거하거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 학원이 등록을 하지 않은 시설이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문을 부착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일 이런 시설물의 설치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가받지 않고 게시문을 제거한 경우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22조 제 3항에 의거하여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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