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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변호사] 가정폭력 범죄 피해자의 보호

by 변호사 강민구 2012. 6. 25.

 

형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가정폭력 범죄 피해자의 보호

 

 

가정폭력 범죄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정부는 그의 예방과 처벌을 위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그 가해자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또는 가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협박하기 때문에 실제로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를 당한 당사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친족이 고소할 수도 있으며, 이웃집 주민 등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자라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할 의무를 갖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게 되면,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것이 제일 첫번째 절차이며, 이어 피해자를 의료기관 및 가종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합니다(피해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그리고 폭력행위가 다시 일어날 경우에는 임시조치를 취할 수도 있음을 통보합니다.


 

 

 

피해자가 아동이거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 아동일 경우에는 주소지 외의 다른 곳에서 취학할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또한 피해자는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상담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법률구조법」에 따라 행위자 고발 등의 법적 문제를 도와줄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나 지방변호사회, 법률 구조법인 등에서 협조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 가족, 친지 혹은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장이 요청할 경우, 피해자는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가정폭력 행위자가 부담하며, 그래도 피해자가 치료보호비를 신청한다면 정부나 국가기관에서 필요한 비용을 의료기관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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